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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열티 지급할 의향 있으신가요?
-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 방식으로 5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치즈 통행세(?) 참으로 생소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가 한 단계 더 끼어서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치즈를 만드는 가공업체, 그리고 그 업체와 계약한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즈를 사용하는 피자가게, 즉 가맹점이 있겠지요. 유통과정에 만약 하나의 납품업체를 더 끼워 넣는다면 자연스럽게 비용은 더 증가하고 그 추가된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게 됩니다. 유통구조에서 납품업체를 중간에 하나 더 끼워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납품업체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면서 중간이윤을 취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득을 취하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된 유통이윤(식자재유통마진)과 말고도 로열티(royalty)라는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로열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로열티는 유통이윤과 함께 본사의 가장 큰 수익원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 가맹점이 본사에 매달 지급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로열티는 본사가 자신들의 상표 가치를 사용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사람 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그걸 어떤 상품을 샀을 때 그걸 ‘사용’한다는 느낌이 현실적으로 와야 할 제대로 돈을 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로열티는 쉽게 말해 상표 하나 붙여 놓는 게 답니다. 커피 가루도 아니고, 칼국수 육수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아닌 그냥 그림 하나, 마크하나 붙이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이 그림 하나 박혀서 커피가 팔리는 거에 왜 매출액의 일부를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지가 이해가 안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상품을 팔 때 내가 내 브랜드에 자신이 있으면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왜 그만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 설득할 수 없다면 거래는 성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사는 사용료로 받는 비용을 줄입니다. 그러면 그 줄인 만큼이 가맹점에 이득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득을 추구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신이 가져가고 싶은 만큼의 액수를 다른 데서 어떻게든 충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유통이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볼펜 한 자루를 100원에 팔 때마다 1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세금을 10원 더 올린 겁니다. 다음날부터 볼펜 가격은 110원이 될 겁니다. 내가 가져가야 할 이득인 90원은 어떻게든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100원짜리 볼펜에 대해선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90원만 가져가면 되니깐 볼펜 가격을 90원으로 책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볼펜 가격은 110원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원래 들어오던 돈은 계속 받아야 하고, 거기서 더 높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게 본사뿐만 아니라 수익활동을 하는 보통사람들의 심리인 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7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 현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시너지를 통한 이익 창출ㆍ공유의 상생 모델”이라며 “유통이윤이 아닌 매출액 또는 이익 기반의 로열티로 수익구조 전환, 물품구매에서의 사회적 경제 실현 등 과감한 전환을 당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열티로의 수익구조 전환, 물품구매에서의 사회적 경제 실현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로열티로 본사의 수익구조가 전환된다 해서 그것이 그대로 가맹점주들에게 이익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매입 단가와 공급가격을 조사하면서 관리비용에 대해선 묻지 않은 설문조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당함은 소리바다를 통해 노래를 내려받고, 영화 포스터를 블로그에 아무렇지 않게 올려왔던, 소위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공짜’라는 생각을 가져왔던 우리가 모두 뿌린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공정당당한 창업의 희망을 소개합니다. 오임택 가맹거래사/가맹사업 법률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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