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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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많이 받고 싶어요!
2015년 권리금이 법제화 되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아는 만큼 보이고 다룰 수 있다. 사람 마음은 비슷하다. 내 물건을 판매 할 때는 많이 받고 싶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고자 할 때는 싸게 사고 싶어 한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느냐에 따라 협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권리금에 대한 정확한 브리핑을 해 줄 수 있는 조력자 만나기. 해당 매장의 권리금을 많이 받고 싶다면 권리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이를 시장에서 매수인에게 브리핑을 해줄 조력자가 필요하다. 해당 상권의 가치, 권리금 법제화에 따른 보호규정, 법외적인 전술 전략, 입점 가능한 업종에 대한분석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중간에서 알선만 하는 행위로 해당 매장의 가치를 높일 수 없다. 창업클리닉은 아래와 같은 진단을 통해 해당 매장의 권리금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적정 권리금 추산: 시설/영업/바닥권리금 -영업허가 점검사항 체크 -해당매장 상권분석 과 입점유력 업종 제시 -합당한 중개수수료를 통해 권리금 부풀림 현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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