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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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3 SETEC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주)월드전람은 11월 9일 부터 11일까지 3일간 대치동 SETEC 전시장에서 “제71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3 SETEC"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 입장 시간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는 4시 까지 가능하다. 11월 6일 현재 시점에서 아도겐, 포차천국, 최군맥주, 리얼펍, 까까주까 등 76개 업체가 참가부스를 확정 지었으며, 매일 오전 11시 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무료 창업 세미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창업 첫걸음부터 준비하기, 무엇이든 물어봐, 팔리는 메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핵심마케팅FLOW, 브랜드가 되고 싶은 작은 브랜드를 위하여, 식당을 브랜드로 만드는 이야기, 2023 하반기 창업트렌드와 유망프랜차이즈 체크리스트10, 가맹사업 분쟁사례와 예방 체크리스트 등의 주제로 하루에 두 세개의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유명 연예인 홍석천 강사를 통해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71회 창업박람회 참가 업체는 외식, 비외식, 도소매, 서비스, 점포와 외식설비 등 5분야로 분류 될수 있으며, 외식부문에는 카페, 제과 제빵, 치킨, 한식, 중식, 일식, 패스트푸드점, 맥주전문점, 분식점 등의 업체가 참가하게 된다. 또한, 독서실, VR프랜차이즈, 방탈출카페, 노래방, PC방, 코워킹스페이스, 키즈카페, 빨래방, 창업컨설팅 등 비외식 부문업체와 도소매 부문의 편의점, 사무용품점, 생활잡화점, 애견용품점, 건강용품점, 무점포사업, 자동판매기기 등이 참가하고, 서비스 부문은 교육, 이미용, 노인요양센터, 레저, 생활토탈솔루션 등 의 업체가 참여하며, 점포&외식설비는 POS ,점포조명 및 가구, 인테리어, 물류, 보안, 점포기자재, 점포시스템, 주방/외식기기, 제과/제빵기기 , 제빙기, 식기세척기, 물류시스템 등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참가한다. 박람회 입장료는 1만원 이지만, 전시회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사전등록 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온라인 사전등록자는 사전등록대에서 본인확인후 바로 입장할 수 있고, 모바일 사전등록 진행자는 등록 데스크에서 바코드 태그후 입장 하면 되며, 비지니스 방문객은 명함제출 및 등록지 작성 후 무료입장 할 수 있다.
    • 창업
    • 창업정보
    2023-11-06
  • 정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개선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된 바 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 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되었고, 환경 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정책목표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 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환경부 이창흠 기후 탄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 휴게음식점 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단체가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건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외식업계의 인력 문제를 고려하여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했으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매장 대부분에서 비닐봉지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환경 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 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 휴게음식점 중앙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 사항들을 함께 자세히 검토하여,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과 제도의 본래 목적인 ‘환경 보호’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율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환경·인력·에너지 등 여러 정책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영역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규제도 환경부와 지속 논의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이창흠 기후 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프랜차이즈
    2023-10-31
  •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만이 답은 아니다
    "내가 언제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퇴직을 하게 되면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나?" 40~50대 직장인이라면 누구라도 자문하는 내용 일 것이다. 특히 부양을 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가장의 한숨과 걱정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나아가 퇴직이 현실화 될 수록 그 압박감과 절박감도 거세진다. 정년 내지 정년이 몇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한 경우 가족 생계비 및 자녀 교육비가 어느정도 보장되는 양질의 재취업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에 예비 퇴직자들은 자연스럽게 퇴직 후 창업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때의 창업은 대부분 자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식업과 같은 점포 기반 창업이다. 2022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60대와 30대에서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한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감소했다. 이는 젊은층과 노령층의 신규 창업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현상적으로만 보더라도 '청년oo몰" 등 20대 청년들의 창업도 과거에 비해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사회적, 경제적 경험이 부족한 젊은층이나 변화하는 시대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노령층의 경우 창업시장에서의 생존력은 약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이는 대한민국 자영업 경제 시스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자영업 창업 지원 정책이나 관련 교육 서비스는 이를 뒷받침 하기엔 매우 빈약한 것이 실정이다. 비판적 견지로 정부 산하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자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과 경영에 정말 요구되는 실용적이고 실전적인 내용보다는 이론적이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과거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자 개인의 마인드도 문제가 된다. 장사 내지 사업 경험과 변화 대처 능력이 부족함에도 열정 내지 스스로의 판단을 과신하고 창업에 나섰다가 실패를 맛보거나 재기불능할 만큼 폭망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언제인가 오래 전, 3년 내 자영업 폐업율이 80%에 달한다는 통계 자료를 본적도 있었는데 지금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진 않을 것이다. 오프 매장이라고 하는 점포에 기반한 자영업 창업은 크게 가맹점 창업과 독립 자영업 창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맹점 창업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운영하는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의 지원과 통제를 받아가며 점포를 운영해 가는 것이고 독립 자영업 창업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창업 및 점포 운영을 책임지는 형태다. 두 가지 창업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두 유형 모두 창업 실패의 위험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영업사원 내지 영업대행사를 통해 가맹점을 유치하는데 해당 브랜드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해독 역량이 취약한 예비창업자가 주로 만나서 궁금한 사항을 묻고 상담하는 대상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이해관계자인 본사의 영업사원 내지 영업대행사 종사자이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가 창업자에게 가감없이, 사심없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건 너무 순진한 발생이지 않은가? 따라서 자칫 본사의 허위 과장 광고 등 사탕발림에 현혹되어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애초의 목적과 부푼 기대와 달리 창업의 쓴 맛을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독립 자영업 창업 역시 위험 천만한 요인들이 많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전수 창업이라고 해서 장사로 성공한 사람들의 레시피나 비법을 전수 받아 창업함으로써 성공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맹점이 있다. 단지 레시피나 제조 비법으로 장사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작은 점포라 해도 사업체를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인력을 수급하고 관리하는 노무에서 부터 신메뉴 개발 등 고객을 찾아 오게 하는데 필요한 마케팅, 내 점포의 우수함과 장점을 알리는 홍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세무, 상권분석 및 점포 양수 양도 체결 계약 관련 부동산 지식 등 다양한 경영 노하우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그것을 오로지 개인의 경험과 판단, 현재 수준의 역량에 의존해서 창업에 나선다면 대부분 크나큰 애로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창업의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으려면 창업자의 준비 및 그들을 도울 실용적이고 매우 실전적인 교육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관 주도 보다는 민간에서 활성화 되는게 더 나아 보인다. 한마디로 고질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 교육사업 지원을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지만 어느 세월에 바뀔 것을 기대하겠는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 양질의 교육서비스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 창업
    • 창업컨설팅
    2023-08-03
  • [분쟁의 재구성]1.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서울 영등포구에서 1년 간 편의점을 운영주인 김철수(가명)씨는 기대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자 버티다 못해 폐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아직 본사와의 계약기간은 4년이나 남은 상황. 오랫동안 묵혀 두었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니 이대로 폐점 시 계약해지에 따른 1억원의 위약금을 본사에 지불해야 할 판이다. 그야말로 설상가상 폐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때 가맹계약 체결 당시 본사가 제시했던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눈에 들어왔다. 당시 김씨가 창업할 경우 본사가 안내했던 예상되는 해당 매장의 연간 매출액은 5억원. 김씨가 나름 조사해 다시 계산해 보니 당시 예상매출액 환산범위는 최대로 하더라도 약 3억3천만원에 불구했다. 큰 차이가 났으니 본사가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예상매출액을 크게 부풀려 안내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김씨는 이것이 이른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주장하며 본사에 위약금 등 폐점비용 감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본사가 김씨의 요구를 쉽게 수용할리 만무했다. 본사는 김씨의 매장에서 가장 가까운 5개 편의점 매출현황을 바탕으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였을 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맞섰다. 이 분쟁은 결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담당 조사관이 이 사건 매장 인근 편의점 매출액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본사는 김씨에게 정확한 자료에 따라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였다. 이와 더불어 김씨가 살제 매장을 운영한 기간 및 산정된 예상매출액과 차이나게 저조한 실제 매출액 등을 고려할 경우 김씨가 부담해야 하는 폐점비용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조사관은 이를 양 당사자에게 설명하였다. 양당사자는 조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폐점비용 중 약 5천만 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본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분쟁 조정사례를 각색 및 재구성한 것임을 알립니다>
    • 기획
    • 이슈리포트
    2023-02-24
  • 한국프랜차이즈協,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2월 15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제5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이하 산업인의 날) 및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산업인의 날은 지난 2018년 협회가 120조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120만 산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격려를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2023년 신년 하례식과 함께 연계 개최돼 산업인들의 단합과 소통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코로나19 판데믹과 3고 현상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왔고,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타 산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협회도 3월 출범 예정인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등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 순서에서는 감사의 뜻을 담아 산업과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산업인들에게 정부 표창과 협회장 표창 및 감사패가 수여됐다. 정부 표창은 산업부장관 표창 ▲채경영 ㈜이노티 대표, 중기부장관 표창(기업) ▲㈜하루돈(대표 한덕희) ▲㈜바로온(대표 김경구) ▲㈜벌크커피(대표 이윤식) ▲㈜동행푸드(대표 이은화), 식약처장 표창 ▲김선식 ㈜에이에프씨코리아 대표 ▲김성윤 ㈜에쓰와이프랜차이즈 대표 ▲한덕희 ㈜하루돈 대표 등 총 8점이 대표자 개인 및 기업에 수여됐다. 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은 ▲이영덕 ㈜한솥 회장 ▲임미숙 ㈜아로마글로바 대표 ▲전민호 ㈜외식전문기업제이케이 대표 등에게 11점이 수여됐고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 ▲이성훈 세종대학교 교수 등 4명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현식 협회장 등 협회 회원사들과 고문단, 업계·학계 관계자, KFCEO 총동문회 등 총 130명이 참석했다. 또 협회는 기념식에 앞서 2023년 제1차 이사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실적 및 올해 사업계획 보고, 제8대 집행부 선출, 정관 변경, 임원변경 등을 의결했다.
    • 뉴스
    • 프랜차이즈
    2023-02-17
  • 가맹점주 복지혜택 늘리는 CU, 상생 선도한다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편의점 프랜차이즈 CU가 가맹점주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부터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할인 혜택 제도인 ‘CU 건강라이프지킴이’의 진료범위를 기존 종합건강검진, 치과, 안과, 산부인과, 통증의학과 등 5개 과목에서 내과, 피부과, 비뇨기과, 척추관절 일반치료용 과목부터 모발이식, 성형외과, 다이어트, 뷰티(눈썹문신등) 미용분야와 한의원 치료 및 아동·청소년, 부부심리상담까지 총 14개 과목으로 대폭 늘린다. 해당서비스는 CU 가맹 점주는 물론, 직계가족과 스태프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 등 전국 주요도시에 240여개의 협력병원을 갖추고 있다. 할인율은 일반진료, 검사, 시술, 수술 등 세부 항목 별로 정상가 대비10~50%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가맹 점주를 대상으로 의료 복지 혜택까지 갖춘 업체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CU가 유일한데 CU 가맹 점주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 최근 3년간 이 제도를 이용한 CU 가맹점주, 가족, 스태프는 연평균 약 15% 씩 꾸준히 상승했으며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5점 만점에 4.8점을 기록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관계자는 “가맹점 수익향상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가맹 점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업계 최고 수준의 상생 및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CU만의 차별화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업계 1위 가맹점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CU는 의료서비스 할인 외에 올해 가맹 점주와 스태프 등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중앙대학교 학사과정 최대 50% 장학지원제도도 마련했다. 또한 가맹점주의 복지향상을 위해 △법인콘도·리조트 △전용 온라인 복지몰 △대출이자 할인 △노무·법무·세무 무료상담 △경조사 및 출산 선물 지원 △산후·요양 서비스 할인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 뉴스
    • 프랜차이즈
    2023-02-16
  •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디즈니 종이빨대’ 회수 조치
    '총용출량 기준치 보다 작게는 8배에서 16배 초과...' '식약처, 신속한 회수조치 필요 ...' <이미지=네이버 쇼핑 화면 캡쳐> [한국프랜차이즈저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중인 ‘종이빨대’에서 총용출량이 기준치(30mg/L이하)보다 8배에서 16배 넘게 초과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총용출량이란 위생용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뜻한다. 회수 대상은 ‘㈜아성(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디즈니종이빨대’로 제조일자가 2021년 11월 29일과 2022년 6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각각 1천94㎏, 547㎏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뉴스
    • 식품건강
    2023-02-15
  • 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한다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3년 1월 1 일 부로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냉장보관이 필요한 우유류는 2031.1.1 시행). 즉 판매·제조사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정보중심의 소비기한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1985년 도입이래 37년간 쓰여온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기한을 뜻한다. 이에 비해 소비기한이란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사실 식품의 유통기한은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식품마다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유통기한이 지날경우 위험하고 버려야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소비기한제가 시행되게 된 배경에는 폐기물로 버려지는 멀쩡한 식품을 줄여보자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식품이 제조된 후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위생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고 한다. 소비기한은 이 기한의 80∼90%로 산정하지만 유통기한은 이보다 짧게 60∼70% 수준에서 정해진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20∼50% 긴 것이다. 제조일로부터 식품별 소비기한 이내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다. 새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했다하여 안전하지 않은게 아님을 인식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한 해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기간을 둬 유통·소비기한을 모두 표기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배포했는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약 200여 개 식품유형 총 200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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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건강
    2023-01-05
  •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11% 늘어, 역대 최대폭 증가
    ◾️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26만개로 전년대비 10.6% 증가 ◾️ 전체 종사자는 83만 4천명으로 4.0% 증가,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5.9% 감소 ◾️ 전체 매출액은 84조 8천억으로 14.2% 증가, 가맹점당 매출액은 3.3% 증가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조사 이래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1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6만 개로 1년 전보다 10.6%, 2만 5천 개 늘었는데, 2013년 이후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이 타격을 입은탓에 창업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중식·양식 등 외국식이 2020년 8천개에서 지난해 1만1천개로 3천개(38.0%)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김밥·간이음식(3천개·19.2%), 안경·렌즈(600개·17.7%)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가맹점 수가 늘어난 가운데 생맥주·기타주점(-300개·-2.6%)은 감소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전체 매출액은 84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2%(10조5천억원) 증가했다. 2017년(16.9%)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김밥·간이음식이 3조원에서 4조3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41.2%) 늘었다. 중식·일식 등 외국식(1조1천억원·38.3%), 한식(2조2천억원·24.2%), 안경·렌즈(2천억원·22.6%), 치킨전문점(1조2천억원·22.5%)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했다. 반면 가정용 세탁(-550억원·-12.9%)은 감소했다. 가맹점 수는 1년 전보다 0.3% 늘었지만, 셀프 빨래방 등 저가의 서비스가 많이 생긴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록여부에 따라 가맹점수가 변동되기 때문에 실제 해당업종의 사업체 증감과는 다를 수 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종사자 수는 83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4.0%(3만2천명) 증가했다. 종사자 수의 증가 폭이 가맹점 수 증가 폭에 미치지 못하면서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3.2명으로 1년 전보다 5.9%(0.2명) 줄었다. 2020년에 이어 2년째 감소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배달앱 등을 통해 배달을 외주화하고 주문 자체도 무인화하면서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감소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수리(4.4%), 커피·비알코올음료(2.8%), 제과점(0.0%)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에서 줄었다. 외국식(-13.3%), 한식(-9.4%) 등 외식 관련 업종에서 감소 폭이 컸다. 종사자 수 상위 업종은 자동차수리(4.7명), 두발미용(4.6명), 제과점(4.4명) 등이고 하위 업종은 가정용세탁(1.4명), 치킨(2.2명), 안경·렌즈(2.4명) 등이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매출액은 3억2천66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3%(1천40만원) 증가했다. 매출액 상위 3대 업종은 편의점(24.1조원, 28.4%), 한식(11.1조원, 13.1%), 치킨전문점(6.6조원, 7.8%)이며, 전체의 49.3%를 차지한다. 가맹점당 매출액에서는 김밥·간이음식(18.5%), 치킨전문점(16.9%), 문구점(11.2%) 등은 늘었지만 가정용 세탁(-13.2%), 편의점(-0.5%), 피자·햄버거(-0.1%) 등은 감소했다. 가맹점당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의약품(11억3천540만원)이었고 자동차수리(5억9천40만원), 편의점(4억9천8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업종은 가정용세탁(7천800만원), 생맥주·기타주점(1억5천800만원), 커피·비알코올음료(1억7천890만원) 등이었다. 본 통계의 확정결과는 특성항목을 포함하여 2023년 3월말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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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새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시행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 1. 1.부터 소비자상대 17개 업종을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업종은 ① 가전제품 수리업 ②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행정사업 ⑨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부품에 한정) ⑩ 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구두류 제조업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 숙박공유업 ⑯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⑰ 기타 통신판매업 등으로 약 49만명의 자영업자가 대상에 편입되게 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도입되었고 2010년부터는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금액 이상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 봤다.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문2> 상품권을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3>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문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이 되나?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국세청 지정 전화번호010-000-1234)하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부터 5일 이내 자진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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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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