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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개선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된 바 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 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되었고, 환경 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정책목표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 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환경부 이창흠 기후 탄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 휴게음식점 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단체가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건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외식업계의 인력 문제를 고려하여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했으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매장 대부분에서 비닐봉지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환경 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 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 휴게음식점 중앙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 사항들을 함께 자세히 검토하여,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과 제도의 본래 목적인 ‘환경 보호’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율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환경·인력·에너지 등 여러 정책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영역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규제도 환경부와 지속 논의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이창흠 기후 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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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시행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 1. 1.부터 소비자상대 17개 업종을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업종은 ① 가전제품 수리업 ②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행정사업 ⑨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부품에 한정) ⑩ 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구두류 제조업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 숙박공유업 ⑯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⑰ 기타 통신판매업 등으로 약 49만명의 자영업자가 대상에 편입되게 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도입되었고 2010년부터는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금액 이상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 봤다.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문2> 상품권을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3>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문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이 되나?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국세청 지정 전화번호010-000-1234)하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부터 5일 이내 자진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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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잘 못 먹으면 독이다!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건강기능식품이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만들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영양소 및 기능성 원료를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https://youtu.be/q9qI2Odsj74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22년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전년보다 8%성장한 수준으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유행하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건강을 중시하는 트랜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시장의 성장만큼 그 가지수도 수량도 늘고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하고자 할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하면 좋을까?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이다. 하나,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마크를 먼저 확인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제품만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마크가 있다.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도록 한다. 둘, 제품의 ‘영양·기능 정보 표시’를 확인하라! 제품 포장에 표시된 하루 섭취량, 보관법, 유통기한, 소비기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기저질환자나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셋,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라.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한글로 표시되어있지 않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거쳐 정식 수입된 제품이 아니다. 또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인지 궁금하다면 ‘수입식품정보마루’의 ‘수입식품 조회’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넷, 온라인 중고거래를 주의하라!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구매는 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 허위·과대광고를 조심하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허위·과대광고를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식품을 관절염, 고혈압, 암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권유판매를 조심해야 한다. 만약 허위·과대광고를 발견했다면 국번없이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라 !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이다. 하나,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지켜라! 제품 표시 사항인 ‘1일 섭취량’을 확인하도록 한다 과량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성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일부 영양성분에서는 과잉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한다. 둘,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라! 원료의 특성상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 임신, 수유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특정 질환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셋,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섭취하지 마라! 여러 개를 섭취할 경우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 반응 등을 일으켜 이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나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병용섭취를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별로 어떤 의약품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인삼 제품(Panax ginseng, C.A. Meyer) 1) 인삼이 면역 억제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주의! 2) 항응고제 약물과 일정량 이상의 인삼을 병용하면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수술 전 항응고제 복용에 주의! 3) 아스피린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인삼 제품의 섭취를 피하라! 2.오메가-3 지방산(EPA&DHA) 1) 항응고성 약물과 같이 섭취할 시 출혈의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2) DHA는 항당뇨(antidiabetes)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주의! 3.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1) 항생제와 병용 섭취 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주의 ! 2) 유산균은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 4.녹차추출물 1)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소염제와 병용 섭취하면 간 독성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니 주의! 2) 또, 심바스타틴 동맥경화용제와 병용 섭취 시 약물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주의! 5.밀크씨슬 간이 약을 분해하는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 혈당강하제와 병용 섭취 시 인슐린 민감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 나아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섭취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 1) 병원 수술, 시술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음을 의사에게 꼭 알려라! 2)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병용 섭취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라! 끝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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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 질서 점검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고용 노동부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매분기 넷째주를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 1차는 3월 21일부터 5월 31일 기간동안 123개소의 숙박 및 음식점에 대해 진행하고, 2차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소매점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현장점검은 서울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지급, 임금체불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점검할 예정이다. 서면 근로계약 부문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했는지, 또한 그 게약서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살핀다. 근로조건에는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항목과 계산 및 지불방법, 휴일 휴가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가 점검항목이다. 임금명세서는 지급일과 총액, 계산방법, 공제내역등을 포함하여 임금 지급할 때 마다 교부하였는지를 살피고 최저임금은 21년도 8,720원, 22년도에는 9,160원 이상을 적용하였느지를 점검한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매월1회 이상 일정 날짜에 지급하고 있는지, 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했는지 등을 살피고 권고하게 된다.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외 임금명세서 관련 법령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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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화장품∙택배서비스 전월대비 상담량 급증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9.2%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각종 일반화장품’(10.2%)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택배화물운송서비스’(8.5%), ‘실손보험’(2.4%)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각종 일반화장품’은 제품 소개 페이지에 기재된 추가구성품이 배송되지 않아 발생한 불만이 많았으며,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택배사 파업으로 인한 배송 지연으로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이유로 선 공제 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실손보험’(139.3%), ‘유사투자자문’(107.5%), ‘신유형상품권’(5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은 서비스 불만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거부하여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많았으며, 신유형상품권은 포인트 구입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이 늘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2,590건)이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204건), ‘이동전화서비스’(1,175건)가 뒤를 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1,830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1,675건(27.7%), 50대 8,401건(19.9%)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관련’이 11,234건(25.2%), ‘계약해제・위약금’ 10,971건(24.7%), ‘계약불이행’ 6,634건(14.9%)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 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 12,537건(28.2%), ‘전화권유판매’ 2,936건(6.6%), ‘방문판매’ 1,713건(3.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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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딛고 성공 재도약”,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15개사 지원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경기도는 올해 재도약과 성공적인 패자부활을 꿈꾸는 도내 재창업자들을 위해 역량 강화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은 잠재력 높은 우수 아이디어 보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재창업 교육,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성공적인 재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또는 3년 미만(2019년 2월 18일 이후 창업) 초기 재창업자다. 단, 동종사업 재창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 따라 3년(부도·파산은 2년) 이상 지나도 된다. 올해는 사전 요건 검토, 성실 경영 평가, 서면 및 대면 평가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15개 사를 선정해 지원을 펼칠 계획인데, 선정된 업체들에게는 아이템 개발(시제품 제작, 개발 공간 임대료 등),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홍보·마케팅(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물 제작비 등)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 1곳당 2,4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 재창업자들을 위해서는 공동·개방형 창업 공간인 창업베이스캠프(수원 광교 소재)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가업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창업 교육(12시간), 네트워킹, 투자IR(Investor Relations)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창업육성팀(031-259-6087)로 문의하면 된다. 김평원 경기도 창업지원과장은 “재기 가능성이 큰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발굴, 체계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재도약을 돕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패자부활을 꿈꾸는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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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協,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2월 15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제5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이하 산업인의 날) 및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산업인의 날은 지난 2018년 협회가 120조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120만 산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격려를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2023년 신년 하례식과 함께 연계 개최돼 산업인들의 단합과 소통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코로나19 판데믹과 3고 현상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왔고,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타 산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협회도 3월 출범 예정인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등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 순서에서는 감사의 뜻을 담아 산업과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산업인들에게 정부 표창과 협회장 표창 및 감사패가 수여됐다. 정부 표창은 산업부장관 표창 ▲채경영 ㈜이노티 대표, 중기부장관 표창(기업) ▲㈜하루돈(대표 한덕희) ▲㈜바로온(대표 김경구) ▲㈜벌크커피(대표 이윤식) ▲㈜동행푸드(대표 이은화), 식약처장 표창 ▲김선식 ㈜에이에프씨코리아 대표 ▲김성윤 ㈜에쓰와이프랜차이즈 대표 ▲한덕희 ㈜하루돈 대표 등 총 8점이 대표자 개인 및 기업에 수여됐다. 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은 ▲이영덕 ㈜한솥 회장 ▲임미숙 ㈜아로마글로바 대표 ▲전민호 ㈜외식전문기업제이케이 대표 등에게 11점이 수여됐고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 ▲이성훈 세종대학교 교수 등 4명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현식 협회장 등 협회 회원사들과 고문단, 업계·학계 관계자, KFCEO 총동문회 등 총 130명이 참석했다. 또 협회는 기념식에 앞서 2023년 제1차 이사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실적 및 올해 사업계획 보고, 제8대 집행부 선출, 정관 변경, 임원변경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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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協,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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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한다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3년 1월 1 일 부로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냉장보관이 필요한 우유류는 2031.1.1 시행). 즉 판매·제조사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정보중심의 소비기한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1985년 도입이래 37년간 쓰여온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기한을 뜻한다. 이에 비해 소비기한이란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사실 식품의 유통기한은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식품마다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유통기한이 지날경우 위험하고 버려야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소비기한제가 시행되게 된 배경에는 폐기물로 버려지는 멀쩡한 식품을 줄여보자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식품이 제조된 후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위생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고 한다. 소비기한은 이 기한의 80∼90%로 산정하지만 유통기한은 이보다 짧게 60∼70% 수준에서 정해진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20∼50% 긴 것이다. 제조일로부터 식품별 소비기한 이내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다. 새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했다하여 안전하지 않은게 아님을 인식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한 해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기간을 둬 유통·소비기한을 모두 표기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배포했는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약 200여 개 식품유형 총 200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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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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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화장품∙택배서비스 전월대비 상담량 급증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9.2%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각종 일반화장품’(10.2%)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택배화물운송서비스’(8.5%), ‘실손보험’(2.4%)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각종 일반화장품’은 제품 소개 페이지에 기재된 추가구성품이 배송되지 않아 발생한 불만이 많았으며,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택배사 파업으로 인한 배송 지연으로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이유로 선 공제 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실손보험’(139.3%), ‘유사투자자문’(107.5%), ‘신유형상품권’(5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은 서비스 불만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거부하여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많았으며, 신유형상품권은 포인트 구입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이 늘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2,590건)이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204건), ‘이동전화서비스’(1,175건)가 뒤를 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1,830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1,675건(27.7%), 50대 8,401건(19.9%)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관련’이 11,234건(25.2%), ‘계약해제・위약금’ 10,971건(24.7%), ‘계약불이행’ 6,634건(14.9%)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 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 12,537건(28.2%), ‘전화권유판매’ 2,936건(6.6%), ‘방문판매’ 1,713건(3.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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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딛고 성공 재도약”,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15개사 지원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경기도는 올해 재도약과 성공적인 패자부활을 꿈꾸는 도내 재창업자들을 위해 역량 강화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은 잠재력 높은 우수 아이디어 보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재창업 교육,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성공적인 재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또는 3년 미만(2019년 2월 18일 이후 창업) 초기 재창업자다. 단, 동종사업 재창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 따라 3년(부도·파산은 2년) 이상 지나도 된다. 올해는 사전 요건 검토, 성실 경영 평가, 서면 및 대면 평가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15개 사를 선정해 지원을 펼칠 계획인데, 선정된 업체들에게는 아이템 개발(시제품 제작, 개발 공간 임대료 등),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홍보·마케팅(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물 제작비 등)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 1곳당 2,4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 재창업자들을 위해서는 공동·개방형 창업 공간인 창업베이스캠프(수원 광교 소재)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가업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창업 교육(12시간), 네트워킹, 투자IR(Investor Relations)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창업육성팀(031-259-6087)로 문의하면 된다. 김평원 경기도 창업지원과장은 “재기 가능성이 큰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발굴, 체계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재도약을 돕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패자부활을 꿈꾸는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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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딛고 성공 재도약”,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15개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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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열흘만에 신청 완료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가 시작 열흘만(2.7.~16.)에 총 21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17일(목)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킴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 예정 소상공인 50만명 중 42%가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서 접수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3월 6일(일)까지 ‘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http://서울지킴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만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수)부터 신청자 중 서류심사와 매출심사를 완료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적격자 선정여부 및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단계별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접속하거나, PC의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한편,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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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열흘만에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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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촌융복합형 국산 커피산업 육성 스타트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전라남도는 17일 도청에서 농촌융복합형 커피산업 육성 방안 모색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참석자들과 전남이 커피 재배의 최적지라는데 공감하고 산업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7일(목)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산 커피의 생산과 소비 전망 정보를 공유하고 전남의 커피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남도의 커피산업 동향 안내, 전문가의 산업 육성 방안 설명,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한국커피과학회장인 정윤화 단국대학교 교수, 백지환 광주대학교 교수, 이승훈 서울대학교 책임연구원, 차상화 화순 마이크로맥스영농조합법인 대표, 류동선 고흥 커피코리아팜스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백지환 교수는 전문가 설명 시간을 빌어 커피산업의 미래와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전문가들은 제도적 기반 마련, 커피 묘목 안정적 생산보급, 청년 농업인 양성, 스마트팜 조성, 가공관광을 연계한 산업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토론 결과, 참석자들은 “전남은 지리적으로 커피 재배의 최적지고 아열대 과수 연구시설 등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며 “앞으로 커피산업을 지속해서 육성하려면 생산과 가공체험, 교육을 한 곳에서 하는 체험학습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전남도는 향후 1~3년간 조례 제정, 협의체 구성, 커피 묘목 생산, 재배기술 및 스마트팜 보급, 청년 전문인력 양성 등 고급커피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3~4년 이후에는 가공유통 활성화 등에 집중하는 등 단계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커피는 누구나 즐기는 대표적 기호식품으로 이를 집중 육성할 경우 수입 대체와 기후변화 대응, 소득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커피 생산, 가공유통은 물론 체험관광까지 아우르는 농촌융복합형 커피산업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커피 재배 면적은 전국 9ha의 48%로 가장 많은 6ha를 차지하고 있다. 재배 농가 수는 21호로 연간 4톤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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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촌융복합형 국산 커피산업 육성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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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개선방안 논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된 바 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 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되었고, 환경 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정책목표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 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환경부 이창흠 기후 탄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 휴게음식점 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단체가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건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외식업계의 인력 문제를 고려하여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했으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매장 대부분에서 비닐봉지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환경 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 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 휴게음식점 중앙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 사항들을 함께 자세히 검토하여,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과 제도의 본래 목적인 ‘환경 보호’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율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환경·인력·에너지 등 여러 정책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영역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규제도 환경부와 지속 논의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이창흠 기후 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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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協,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2월 15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제5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이하 산업인의 날) 및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산업인의 날은 지난 2018년 협회가 120조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120만 산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격려를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2023년 신년 하례식과 함께 연계 개최돼 산업인들의 단합과 소통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코로나19 판데믹과 3고 현상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왔고,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타 산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협회도 3월 출범 예정인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등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 순서에서는 감사의 뜻을 담아 산업과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산업인들에게 정부 표창과 협회장 표창 및 감사패가 수여됐다. 정부 표창은 산업부장관 표창 ▲채경영 ㈜이노티 대표, 중기부장관 표창(기업) ▲㈜하루돈(대표 한덕희) ▲㈜바로온(대표 김경구) ▲㈜벌크커피(대표 이윤식) ▲㈜동행푸드(대표 이은화), 식약처장 표창 ▲김선식 ㈜에이에프씨코리아 대표 ▲김성윤 ㈜에쓰와이프랜차이즈 대표 ▲한덕희 ㈜하루돈 대표 등 총 8점이 대표자 개인 및 기업에 수여됐다. 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은 ▲이영덕 ㈜한솥 회장 ▲임미숙 ㈜아로마글로바 대표 ▲전민호 ㈜외식전문기업제이케이 대표 등에게 11점이 수여됐고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 ▲이성훈 세종대학교 교수 등 4명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현식 협회장 등 협회 회원사들과 고문단, 업계·학계 관계자, KFCEO 총동문회 등 총 130명이 참석했다. 또 협회는 기념식에 앞서 2023년 제1차 이사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실적 및 올해 사업계획 보고, 제8대 집행부 선출, 정관 변경, 임원변경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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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協,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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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복지혜택 늘리는 CU, 상생 선도한다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편의점 프랜차이즈 CU가 가맹점주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부터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할인 혜택 제도인 ‘CU 건강라이프지킴이’의 진료범위를 기존 종합건강검진, 치과, 안과, 산부인과, 통증의학과 등 5개 과목에서 내과, 피부과, 비뇨기과, 척추관절 일반치료용 과목부터 모발이식, 성형외과, 다이어트, 뷰티(눈썹문신등) 미용분야와 한의원 치료 및 아동·청소년, 부부심리상담까지 총 14개 과목으로 대폭 늘린다. 해당서비스는 CU 가맹 점주는 물론, 직계가족과 스태프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 등 전국 주요도시에 240여개의 협력병원을 갖추고 있다. 할인율은 일반진료, 검사, 시술, 수술 등 세부 항목 별로 정상가 대비10~50%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가맹 점주를 대상으로 의료 복지 혜택까지 갖춘 업체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CU가 유일한데 CU 가맹 점주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 최근 3년간 이 제도를 이용한 CU 가맹점주, 가족, 스태프는 연평균 약 15% 씩 꾸준히 상승했으며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5점 만점에 4.8점을 기록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관계자는 “가맹점 수익향상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가맹 점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업계 최고 수준의 상생 및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CU만의 차별화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업계 1위 가맹점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CU는 의료서비스 할인 외에 올해 가맹 점주와 스태프 등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중앙대학교 학사과정 최대 50% 장학지원제도도 마련했다. 또한 가맹점주의 복지향상을 위해 △법인콘도·리조트 △전용 온라인 복지몰 △대출이자 할인 △노무·법무·세무 무료상담 △경조사 및 출산 선물 지원 △산후·요양 서비스 할인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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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복지혜택 늘리는 CU, 상생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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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디즈니 종이빨대’ 회수 조치
- '총용출량 기준치 보다 작게는 8배에서 16배 초과...' '식약처, 신속한 회수조치 필요 ...' <이미지=네이버 쇼핑 화면 캡쳐> [한국프랜차이즈저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중인 ‘종이빨대’에서 총용출량이 기준치(30mg/L이하)보다 8배에서 16배 넘게 초과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총용출량이란 위생용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뜻한다. 회수 대상은 ‘㈜아성(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디즈니종이빨대’로 제조일자가 2021년 11월 29일과 2022년 6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각각 1천94㎏, 547㎏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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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디즈니 종이빨대’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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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한다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3년 1월 1 일 부로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냉장보관이 필요한 우유류는 2031.1.1 시행). 즉 판매·제조사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정보중심의 소비기한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1985년 도입이래 37년간 쓰여온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기한을 뜻한다. 이에 비해 소비기한이란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사실 식품의 유통기한은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식품마다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유통기한이 지날경우 위험하고 버려야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소비기한제가 시행되게 된 배경에는 폐기물로 버려지는 멀쩡한 식품을 줄여보자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식품이 제조된 후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위생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고 한다. 소비기한은 이 기한의 80∼90%로 산정하지만 유통기한은 이보다 짧게 60∼70% 수준에서 정해진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20∼50% 긴 것이다. 제조일로부터 식품별 소비기한 이내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다. 새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했다하여 안전하지 않은게 아님을 인식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한 해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기간을 둬 유통·소비기한을 모두 표기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배포했는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약 200여 개 식품유형 총 200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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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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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시행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 1. 1.부터 소비자상대 17개 업종을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업종은 ① 가전제품 수리업 ②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행정사업 ⑨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부품에 한정) ⑩ 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구두류 제조업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 숙박공유업 ⑯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⑰ 기타 통신판매업 등으로 약 49만명의 자영업자가 대상에 편입되게 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도입되었고 2010년부터는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금액 이상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 봤다.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문2> 상품권을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3>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문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이 되나?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국세청 지정 전화번호010-000-1234)하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부터 5일 이내 자진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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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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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잘 못 먹으면 독이다!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건강기능식품이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만들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영양소 및 기능성 원료를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https://youtu.be/q9qI2Odsj74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22년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전년보다 8%성장한 수준으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유행하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건강을 중시하는 트랜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시장의 성장만큼 그 가지수도 수량도 늘고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하고자 할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하면 좋을까?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이다. 하나,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마크를 먼저 확인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제품만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마크가 있다.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도록 한다. 둘, 제품의 ‘영양·기능 정보 표시’를 확인하라! 제품 포장에 표시된 하루 섭취량, 보관법, 유통기한, 소비기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기저질환자나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셋,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라.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한글로 표시되어있지 않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거쳐 정식 수입된 제품이 아니다. 또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인지 궁금하다면 ‘수입식품정보마루’의 ‘수입식품 조회’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넷, 온라인 중고거래를 주의하라!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구매는 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 허위·과대광고를 조심하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허위·과대광고를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식품을 관절염, 고혈압, 암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권유판매를 조심해야 한다. 만약 허위·과대광고를 발견했다면 국번없이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라 !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이다. 하나,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지켜라! 제품 표시 사항인 ‘1일 섭취량’을 확인하도록 한다 과량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성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일부 영양성분에서는 과잉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한다. 둘,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라! 원료의 특성상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 임신, 수유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특정 질환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셋,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섭취하지 마라! 여러 개를 섭취할 경우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 반응 등을 일으켜 이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나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병용섭취를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별로 어떤 의약품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인삼 제품(Panax ginseng, C.A. Meyer) 1) 인삼이 면역 억제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주의! 2) 항응고제 약물과 일정량 이상의 인삼을 병용하면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수술 전 항응고제 복용에 주의! 3) 아스피린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인삼 제품의 섭취를 피하라! 2.오메가-3 지방산(EPA&DHA) 1) 항응고성 약물과 같이 섭취할 시 출혈의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2) DHA는 항당뇨(antidiabetes)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주의! 3.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1) 항생제와 병용 섭취 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주의 ! 2) 유산균은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 4.녹차추출물 1)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소염제와 병용 섭취하면 간 독성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니 주의! 2) 또, 심바스타틴 동맥경화용제와 병용 섭취 시 약물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주의! 5.밀크씨슬 간이 약을 분해하는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 혈당강하제와 병용 섭취 시 인슐린 민감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 나아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섭취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 1) 병원 수술, 시술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음을 의사에게 꼭 알려라! 2)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병용 섭취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라! 끝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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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잘 못 먹으면 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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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불가 원료로 액상차 제조한 업체 적발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불시 점검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 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은 2019년 12월경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 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되어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톤, 58억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해당 제품을 고가(약 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2개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약 3톤, 5억 7,000만원 상당)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고 15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된 원료로 주로 한약에 사용되는 약초다.(「식품공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는 미등재) 다음은 이번 한약재 원료 사용과 관련해 식약처가 정리한 Q&A다. Q 1.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무엇인가요? ▶️ 한약재 원료로서 고삼(Sophora Root)은 변혈, 습진, 피부가려움, 황달 요폐(尿閉), 폐결핵등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고, 백지(Angelica Dahurica Root)는 치통, 백태, 두통 등에 사용되며, 택사(Alisma Rhizome)는 오줌장애, 부종, 복수, 황달, 설사 등 및 차전자(Plantago Seed)는 설사증, 부종, 방광염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생약입니다. * (출처) 국가생약정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www.nifds.go.kr) Q 2.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무엇을 위반한 건가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5,156종류)를 정하고 있으나, 생약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3.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한약재를 식품에 사용한 이유는? ▶️ 보약과 같은 쓴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거나 민간요법을 따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 4.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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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불가 원료로 액상차 제조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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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료 수수 알리지 않은 채 순위 조작 과태료 부과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숙박예약플랫폼(OTA: Online Travel Agency) 부킹닷컴 및 아고다가 광고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조작하면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킹닷컴은 추천숙소 목록에서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상승시켜 순위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전시했으며, 모바일 앱에서는 엄지척 아이콘 등을 붙여주면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웹사이트에서는 아이콘에 커서를 조작해야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다. 아고다는 광고구매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주면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조항을 적용했다. 이번 조치로 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온라인 숙박예약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격 등을 기주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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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료 수수 알리지 않은 채 순위 조작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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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 질서 점검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고용 노동부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매분기 넷째주를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 1차는 3월 21일부터 5월 31일 기간동안 123개소의 숙박 및 음식점에 대해 진행하고, 2차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소매점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현장점검은 서울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지급, 임금체불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점검할 예정이다. 서면 근로계약 부문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했는지, 또한 그 게약서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살핀다. 근로조건에는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항목과 계산 및 지불방법, 휴일 휴가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가 점검항목이다. 임금명세서는 지급일과 총액, 계산방법, 공제내역등을 포함하여 임금 지급할 때 마다 교부하였는지를 살피고 최저임금은 21년도 8,720원, 22년도에는 9,160원 이상을 적용하였느지를 점검한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매월1회 이상 일정 날짜에 지급하고 있는지, 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했는지 등을 살피고 권고하게 된다.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외 임금명세서 관련 법령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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