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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한다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3년 1월 1 일 부로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냉장보관이 필요한 우유류는 2031.1.1 시행). 즉 판매·제조사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정보중심의 소비기한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1985년 도입이래 37년간 쓰여온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기한을 뜻한다. 이에 비해 소비기한이란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사실 식품의 유통기한은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식품마다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유통기한이 지날경우 위험하고 버려야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소비기한제가 시행되게 된 배경에는 폐기물로 버려지는 멀쩡한 식품을 줄여보자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식품이 제조된 후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위생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고 한다. 소비기한은 이 기한의 80∼90%로 산정하지만 유통기한은 이보다 짧게 60∼70% 수준에서 정해진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20∼50% 긴 것이다. 제조일로부터 식품별 소비기한 이내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다. 새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했다하여 안전하지 않은게 아님을 인식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한 해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기간을 둬 유통·소비기한을 모두 표기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배포했는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약 200여 개 식품유형 총 200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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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건강
    2023-01-05
  •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판매업체 18일부터 현장 조사 실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업체(도매상∙편의점 체인 업체) 44개소와 약국∙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유통개선조치(시행: ’22.2.13.)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은 ▲유통업체의 약국 또는 편의점 공급 현황 ▲약국·편의점의 판매 수량,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이다. 한편,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중고 거래 사이트, 소통 누리집(SNS) 등을 모두 포함하는 온라인 상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판매금지 조치(~3.5.)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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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금주 내 전국 GS25 등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로 지정된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 7개소 편의점 업체의 전국 약 5만 1,400여개 가맹점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에는 2월 18일(금)까지 총 67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할 계획이며, 전국 판매처에 매일 지속적이고 고르게 공급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단 전국 가맹점별 판매 개시일은 대용량 포장 제품을 낱개로 포장하는 작업과 배송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참고로 2월 동안 당초 계획했던 3,00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 민간공급분에 국내 신규 허가 물량 등 400만을 더하여 총 3,400만명분을 약국·편의점에 공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편의점 체인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자가검사키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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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경기도,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 904건 검사 회수·폐기 조치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해 부적합 우려식품, 온라인 유통식품 등을 적극적으로 수거해 검사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 24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식품 소비행태를 반영해 ▲온라인 유통식품 ▲편의점 PB제품 ▲로컬푸드 제품 ▲부적합 우려식품 ▲언론보도 식품 등 904건의 검사를 수행했으며, 항목별로 식품 541건,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190건, 유전자변형식품(GMO) 133건, 방사능 검사 40건 등이다. 검사 결과 ▲금속성이물 기준초과 분말제품 12건 ▲총 질소 미달 한식간장 4건 ▲식염함량 미표기 젓갈 2건 ▲카페인 함량 초과 커피 2건 ▲과산화물가 초과 조미김 2건 ▲전화당 미달 벌꿀 1건 ▲사카린나트륨 검출 만두 1건 등 부적합 판정 식품 24건이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된 강황가루 내 금속성이물이 기준치(10.0 mg/kg 미만)를 18배 이상 초과한 182.0 mg/kg 검출되는 등 온라인 판매 분말제품의 부적합만 5건으로 집계돼 연구원은 향후 관련 기획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즉시 통보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및 폐기하고, 식품 정보를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 밖에 방사능검사, 유전자변형식품,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거리 물가상승으로 품질보다는 가격을 먼저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도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생활 안전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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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건강
    2022-02-16
  • 경남도,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박차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경상남도는 도내 수산물 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31개소 사업에 190억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사업은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 6개소 72억 원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10개소 66억 원 ▲ 통영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2단계) 1개소 35억 원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5개소 11억 원 ▲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 8개소 5억 원 등으로 수산식품 가공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통영시 법송일반산업단지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및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등을 건립해 수산식품산업 협력지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추진한 통영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3월 준공 예정으로 가공공장, 창업사무실, 시험공장, 실험∙제품개발실 등 수산식품 연구∙가공을 위한 복합단지로 건립되어 새로운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인데, 최근 수산 유망기업 및 가공업체 9개소 입점이 확정되어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3년 완공 예정인 통영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하여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가공공장 8실을 조성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식품 소비 경향을 반영한 맞춤형 가정간편식, 밀키트 제품 등의 가공 제품 생산을 위한 수산물 스마트 가공단지로 구축하여 1단계 거점단지의 제품 개발과 연계한 상승효과를 통해 도내 수산가공식품산업의 체질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140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굴수하식수협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건립 사업은 경남지역 대표적 수산물이자 도내 최대 수출 품목인 굴의 신속한 처리∙저장을 위해 최신 냉장∙냉동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최대 9,247톤 냉장 저장 및 하루 19.2톤 냉동 처리가 가능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고 일시에 출하되는 산지 굴의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해 도내 굴 가공∙수출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남도는 이 외에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을 통해 가공공장 신∙증축 및 HACCP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며, 수산물 가공품의 품질 향상 및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과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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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건강
    2022-02-15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HACCP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한시적 감면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한시적 30%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썹인증 수수료 감면 지원대상은 전국의 소규모 업소로서, 이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업소∙작업장과 식품 및 축산물 심사수수료 규정(인증원 규정)에 따라 소규모 금액을 적용받는 작업장∙업소∙농장을 말한다. 먼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업소∙작업장에 해당하려면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①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포함) 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 ② 해당 영업장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운반업소, 축산물보관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소 ③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4] 3. 소규모 업소 실시상황평가표를 적용받는 업소 또한, 식품 및 축산물 심사수수료 규정에 따라 소규모 금액을 적용받는 작업장∙업소∙농장에 적합한 기준은 아래와 같아. ①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등록된 작업장면적이 200㎡ 미만인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② "영업신고 관리대장"에 등록된 영업장면적이 66㎡ 미만인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선별포장업 ③ 심사 신청서에 의해 제출한 운영실적 서류의 평균사육두수(부화업은 축산업 등록증상 1회 입란 능력)가 기준[소 50두 미만, 돼지 1천두 미만, 닭(메추리 포함) 3만수 미만, 오리 1만수 미만, 양(염소∙산양∙면양) 400 미만, 부화업 30만수 미만]을 충족하는 가축사육업, 종축업 및 부화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22년 1월 1일부터 ~ '22년 6월 30일까지 인증(연장) 심사수수료의 30% 감면받게 되며, 신청방법은 HACCP 인증(연장)심사 신청서 제출 시 유형별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예, '21년 생산실적보고 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 고용보험가입자목록 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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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건강
    2022-02-15

실시간 식품건강 기사

  •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디즈니 종이빨대’ 회수 조치
    '총용출량 기준치 보다 작게는 8배에서 16배 초과...' '식약처, 신속한 회수조치 필요 ...' <이미지=네이버 쇼핑 화면 캡쳐> [한국프랜차이즈저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중인 ‘종이빨대’에서 총용출량이 기준치(30mg/L이하)보다 8배에서 16배 넘게 초과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총용출량이란 위생용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뜻한다. 회수 대상은 ‘㈜아성(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디즈니종이빨대’로 제조일자가 2021년 11월 29일과 2022년 6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각각 1천94㎏, 547㎏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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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건강
    2023-02-15
  • 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한다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3년 1월 1 일 부로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냉장보관이 필요한 우유류는 2031.1.1 시행). 즉 판매·제조사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정보중심의 소비기한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1985년 도입이래 37년간 쓰여온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기한을 뜻한다. 이에 비해 소비기한이란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사실 식품의 유통기한은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식품마다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유통기한이 지날경우 위험하고 버려야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소비기한제가 시행되게 된 배경에는 폐기물로 버려지는 멀쩡한 식품을 줄여보자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식품이 제조된 후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위생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고 한다. 소비기한은 이 기한의 80∼90%로 산정하지만 유통기한은 이보다 짧게 60∼70% 수준에서 정해진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20∼50% 긴 것이다. 제조일로부터 식품별 소비기한 이내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다. 새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했다하여 안전하지 않은게 아님을 인식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한 해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기간을 둬 유통·소비기한을 모두 표기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배포했는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약 200여 개 식품유형 총 200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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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건강
    2023-01-05
  • 건강기능식품, 잘 못 먹으면 독이다!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건강기능식품이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만들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영양소 및 기능성 원료를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https://youtu.be/q9qI2Odsj74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22년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전년보다 8%성장한 수준으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유행하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건강을 중시하는 트랜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시장의 성장만큼 그 가지수도 수량도 늘고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하고자 할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하면 좋을까?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이다. 하나,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마크를 먼저 확인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제품만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마크가 있다.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도록 한다. 둘, 제품의 ‘영양·기능 정보 표시’를 확인하라! 제품 포장에 표시된 하루 섭취량, 보관법, 유통기한, 소비기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기저질환자나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셋,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라.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한글로 표시되어있지 않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거쳐 정식 수입된 제품이 아니다. 또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인지 궁금하다면 ‘수입식품정보마루’의 ‘수입식품 조회’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넷, 온라인 중고거래를 주의하라!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구매는 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 허위·과대광고를 조심하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허위·과대광고를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식품을 관절염, 고혈압, 암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권유판매를 조심해야 한다. 만약 허위·과대광고를 발견했다면 국번없이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라 !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이다. 하나,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지켜라! 제품 표시 사항인 ‘1일 섭취량’을 확인하도록 한다 과량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성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일부 영양성분에서는 과잉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한다. 둘,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라! 원료의 특성상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 임신, 수유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특정 질환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셋,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섭취하지 마라! 여러 개를 섭취할 경우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 반응 등을 일으켜 이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나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병용섭취를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별로 어떤 의약품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인삼 제품(Panax ginseng, C.A. Meyer) 1) 인삼이 면역 억제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주의! 2) 항응고제 약물과 일정량 이상의 인삼을 병용하면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수술 전 항응고제 복용에 주의! 3) 아스피린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인삼 제품의 섭취를 피하라! 2.오메가-3 지방산(EPA&DHA) 1) 항응고성 약물과 같이 섭취할 시 출혈의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2) DHA는 항당뇨(antidiabetes)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주의! 3.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1) 항생제와 병용 섭취 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주의 ! 2) 유산균은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 4.녹차추출물 1)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소염제와 병용 섭취하면 간 독성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니 주의! 2) 또, 심바스타틴 동맥경화용제와 병용 섭취 시 약물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주의! 5.밀크씨슬 간이 약을 분해하는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 혈당강하제와 병용 섭취 시 인슐린 민감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 나아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섭취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 1) 병원 수술, 시술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음을 의사에게 꼭 알려라! 2)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병용 섭취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라! 끝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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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건강
    2022-12-16
  • 식품 불가 원료로 액상차 제조한 업체 적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불시 점검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 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은 2019년 12월경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 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되어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톤, 58억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해당 제품을 고가(약 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2개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약 3톤, 5억 7,000만원 상당)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고 15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된 원료로 주로 한약에 사용되는 약초다.(「식품공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는 미등재) 다음은 이번 한약재 원료 사용과 관련해 식약처가 정리한 Q&A다. Q 1.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무엇인가요? ▶️ 한약재 원료로서 고삼(Sophora Root)은 변혈, 습진, 피부가려움, 황달 요폐(尿閉), 폐결핵등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고, 백지(Angelica Dahurica Root)는 치통, 백태, 두통 등에 사용되며, 택사(Alisma Rhizome)는 오줌장애, 부종, 복수, 황달, 설사 등 및 차전자(Plantago Seed)는 설사증, 부종, 방광염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생약입니다. * (출처) 국가생약정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www.nifds.go.kr) Q 2.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무엇을 위반한 건가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5,156종류)를 정하고 있으나, 생약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3.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한약재를 식품에 사용한 이유는? ▶️ 보약과 같은 쓴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거나 민간요법을 따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 4.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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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건강
    2022-12-13
  •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판매업체 18일부터 현장 조사 실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업체(도매상∙편의점 체인 업체) 44개소와 약국∙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유통개선조치(시행: ’22.2.13.)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은 ▲유통업체의 약국 또는 편의점 공급 현황 ▲약국·편의점의 판매 수량,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이다. 한편,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중고 거래 사이트, 소통 누리집(SNS) 등을 모두 포함하는 온라인 상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판매금지 조치(~3.5.)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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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건강
    2022-02-18
  • 금주 내 전국 GS25 등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로 지정된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 7개소 편의점 업체의 전국 약 5만 1,400여개 가맹점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에는 2월 18일(금)까지 총 67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할 계획이며, 전국 판매처에 매일 지속적이고 고르게 공급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단 전국 가맹점별 판매 개시일은 대용량 포장 제품을 낱개로 포장하는 작업과 배송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참고로 2월 동안 당초 계획했던 3,00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 민간공급분에 국내 신규 허가 물량 등 400만을 더하여 총 3,400만명분을 약국·편의점에 공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편의점 체인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자가검사키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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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경기도,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 904건 검사 회수·폐기 조치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해 부적합 우려식품, 온라인 유통식품 등을 적극적으로 수거해 검사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 24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식품 소비행태를 반영해 ▲온라인 유통식품 ▲편의점 PB제품 ▲로컬푸드 제품 ▲부적합 우려식품 ▲언론보도 식품 등 904건의 검사를 수행했으며, 항목별로 식품 541건,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190건, 유전자변형식품(GMO) 133건, 방사능 검사 40건 등이다. 검사 결과 ▲금속성이물 기준초과 분말제품 12건 ▲총 질소 미달 한식간장 4건 ▲식염함량 미표기 젓갈 2건 ▲카페인 함량 초과 커피 2건 ▲과산화물가 초과 조미김 2건 ▲전화당 미달 벌꿀 1건 ▲사카린나트륨 검출 만두 1건 등 부적합 판정 식품 24건이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된 강황가루 내 금속성이물이 기준치(10.0 mg/kg 미만)를 18배 이상 초과한 182.0 mg/kg 검출되는 등 온라인 판매 분말제품의 부적합만 5건으로 집계돼 연구원은 향후 관련 기획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즉시 통보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및 폐기하고, 식품 정보를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 밖에 방사능검사, 유전자변형식품,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거리 물가상승으로 품질보다는 가격을 먼저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도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생활 안전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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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건강
    2022-02-16
  • 경남도,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박차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경상남도는 도내 수산물 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31개소 사업에 190억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사업은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 6개소 72억 원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10개소 66억 원 ▲ 통영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2단계) 1개소 35억 원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5개소 11억 원 ▲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 8개소 5억 원 등으로 수산식품 가공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통영시 법송일반산업단지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및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등을 건립해 수산식품산업 협력지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추진한 통영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3월 준공 예정으로 가공공장, 창업사무실, 시험공장, 실험∙제품개발실 등 수산식품 연구∙가공을 위한 복합단지로 건립되어 새로운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인데, 최근 수산 유망기업 및 가공업체 9개소 입점이 확정되어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3년 완공 예정인 통영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하여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가공공장 8실을 조성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식품 소비 경향을 반영한 맞춤형 가정간편식, 밀키트 제품 등의 가공 제품 생산을 위한 수산물 스마트 가공단지로 구축하여 1단계 거점단지의 제품 개발과 연계한 상승효과를 통해 도내 수산가공식품산업의 체질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140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굴수하식수협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건립 사업은 경남지역 대표적 수산물이자 도내 최대 수출 품목인 굴의 신속한 처리∙저장을 위해 최신 냉장∙냉동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최대 9,247톤 냉장 저장 및 하루 19.2톤 냉동 처리가 가능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고 일시에 출하되는 산지 굴의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해 도내 굴 가공∙수출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남도는 이 외에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을 통해 가공공장 신∙증축 및 HACCP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며, 수산물 가공품의 품질 향상 및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과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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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건강
    2022-02-15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HACCP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한시적 감면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한시적 30%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썹인증 수수료 감면 지원대상은 전국의 소규모 업소로서, 이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업소∙작업장과 식품 및 축산물 심사수수료 규정(인증원 규정)에 따라 소규모 금액을 적용받는 작업장∙업소∙농장을 말한다. 먼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업소∙작업장에 해당하려면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①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포함) 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 ② 해당 영업장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운반업소, 축산물보관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소 ③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4] 3. 소규모 업소 실시상황평가표를 적용받는 업소 또한, 식품 및 축산물 심사수수료 규정에 따라 소규모 금액을 적용받는 작업장∙업소∙농장에 적합한 기준은 아래와 같아. ①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등록된 작업장면적이 200㎡ 미만인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② "영업신고 관리대장"에 등록된 영업장면적이 66㎡ 미만인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선별포장업 ③ 심사 신청서에 의해 제출한 운영실적 서류의 평균사육두수(부화업은 축산업 등록증상 1회 입란 능력)가 기준[소 50두 미만, 돼지 1천두 미만, 닭(메추리 포함) 3만수 미만, 오리 1만수 미만, 양(염소∙산양∙면양) 400 미만, 부화업 30만수 미만]을 충족하는 가축사육업, 종축업 및 부화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22년 1월 1일부터 ~ '22년 6월 30일까지 인증(연장) 심사수수료의 30% 감면받게 되며, 신청방법은 HACCP 인증(연장)심사 신청서 제출 시 유형별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예, '21년 생산실적보고 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 고용보험가입자목록 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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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건강
    2022-02-15
  • 경기도, 가정간편식 제조 및 판매업체 불법행위 단속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경기도내 360개 업체이며, 주요 수사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여부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수사 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 제조∙가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제품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행위를 접한 도민들에게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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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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