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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시행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 1. 1.부터 소비자상대 17개 업종을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업종은 ① 가전제품 수리업 ②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행정사업 ⑨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부품에 한정) ⑩ 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구두류 제조업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 숙박공유업 ⑯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⑰ 기타 통신판매업 등으로 약 49만명의 자영업자가 대상에 편입되게 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도입되었고 2010년부터는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금액 이상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 봤다.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문2> 상품권을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3>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문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이 되나?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국세청 지정 전화번호010-000-1234)하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부터 5일 이내 자진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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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딛고 성공 재도약”,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15개사 지원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경기도는 올해 재도약과 성공적인 패자부활을 꿈꾸는 도내 재창업자들을 위해 역량 강화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은 잠재력 높은 우수 아이디어 보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재창업 교육,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성공적인 재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또는 3년 미만(2019년 2월 18일 이후 창업) 초기 재창업자다. 단, 동종사업 재창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 따라 3년(부도·파산은 2년) 이상 지나도 된다. 올해는 사전 요건 검토, 성실 경영 평가, 서면 및 대면 평가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15개 사를 선정해 지원을 펼칠 계획인데, 선정된 업체들에게는 아이템 개발(시제품 제작, 개발 공간 임대료 등),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홍보·마케팅(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물 제작비 등)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 1곳당 2,4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 재창업자들을 위해서는 공동·개방형 창업 공간인 창업베이스캠프(수원 광교 소재)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가업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창업 교육(12시간), 네트워킹, 투자IR(Investor Relations)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창업육성팀(031-259-6087)로 문의하면 된다. 김평원 경기도 창업지원과장은 “재기 가능성이 큰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발굴, 체계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재도약을 돕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패자부활을 꿈꾸는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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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열흘만에 신청 완료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가 시작 열흘만(2.7.~16.)에 총 21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17일(목)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킴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 예정 소상공인 50만명 중 42%가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서 접수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3월 6일(일)까지 ‘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http://서울지킴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만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수)부터 신청자 중 서류심사와 매출심사를 완료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적격자 선정여부 및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단계별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접속하거나, PC의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한편,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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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판매업체 18일부터 현장 조사 실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업체(도매상∙편의점 체인 업체) 44개소와 약국∙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유통개선조치(시행: ’22.2.13.)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은 ▲유통업체의 약국 또는 편의점 공급 현황 ▲약국·편의점의 판매 수량,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이다. 한편,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중고 거래 사이트, 소통 누리집(SNS) 등을 모두 포함하는 온라인 상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판매금지 조치(~3.5.)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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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동조합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매출 확대 지원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로지원을 통한 매출 활성화를 위해 ’22년「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금) 밝혔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단계별 온라인 판로 입점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온라인 기반 마련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판로 컨설팅, 유명 박람회 입점 지원, 해외진출 등을 통한 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유통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지원 규모는 온라인 2,180백만원, 오프라인 1,400백만원이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월 25일 (금)부터 3월 11일(금) 18시 까지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조합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이어야 하며, 업력·규모·매출·고용 등을 기준으로 성장단계별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분야는 ① 초기단계, ② 성장단계, ③ 도약단계로 구분되며,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 및 유지를 위한 최소인원(발기인)은 5인 이상이며, 그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판로 기지원 조합 중 초기단계이면서 판로 실적 1천만원 우수조합은 성장단계의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초기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초기단계(1~3년)의 온라인 판로진출 자립기반 마련이고, 오프라인의 경우 현장판매 관련 판로교육 및 컨설팅, 홍보 콘텐츠(족자봉, 배너) 제작 지원을 통한 초기단계의 판로 진출 기반 마련이다. 선정규모는 15개 내외의 협동조합으로 온라인의 경우는 초기단계 맞춤형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판로교육 및 컨설팅 등 초기 판로를 지원한다. 성장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전용 기획전 지원(광고 및 프로모션 포함)을 통해 매출 확대 및 인지도 제고이며, 오프라인은 유명 박람회 입점 지원 및 국내 바이어 유통 상담회 참여를 통해 오프라인 판로 다각화 및 매출 확대이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기 지원 조합 중 성장 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조합이며, 약 70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하여 온라인의 경우 우체국쇼핑 및 소셜커머스 입점을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박람회 입점과 바이어 유통 상담회, O2O연계 등을 지원한다. 도약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협동조합의 해외수출 역량강화 및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글로벌 판로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도약단계(7년차 이상)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글로벌 판로진출 역량 확대 및 매출 향상에 있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기 지원 조합 중 초기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조합이며, 총 15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먼저 온라인의 경우는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지원, 유명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해외 라이브커머스 참여 등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해외진출 프로그램 연계 지원, 유통 상담회 참여지원 등 수출 역량강화 및 유통 활로 모색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등록시 스캔 등록하고, 선정 통보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사업신청은 소상공인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 받은 조합 중 단계별 지원 요건을 충족한 조합만 가능하며, 협업 활성화 시스템(coop.sbiz.or.kr)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또, 선정 후 사업 중도포기 시, 당해 연도 및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이 불가하며,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환수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에 주의하고, 同 사업 선정 조합은 추후 공단 요청 시,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사업 신청 및 접수와 관련 된 사항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담당자 이메일(sbizcoopfair@gmail.com) 또는 전화(02-554-2029, 02-554-2078, 02-574-2049)로 문의하면 되고,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coop@semas.or.kr) 또는 담당자 전화(042-363-7928, 79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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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수령시 반드시 비밀유지계약 체결해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오는 18일(금)부터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시행령에 규정된 비밀유지계약서에는 ①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②사용기간, ③보유 임직원의 명단, ④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⑤의무 위반시 배상, ⑥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개정법령에 따라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도 개정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도 개정하여 ▲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을 반영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으로 `22년 2월 18일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 법규의 시행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소송 진행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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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딛고 성공 재도약”,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15개사 지원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경기도는 올해 재도약과 성공적인 패자부활을 꿈꾸는 도내 재창업자들을 위해 역량 강화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은 잠재력 높은 우수 아이디어 보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재창업 교육,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성공적인 재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또는 3년 미만(2019년 2월 18일 이후 창업) 초기 재창업자다. 단, 동종사업 재창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 따라 3년(부도·파산은 2년) 이상 지나도 된다. 올해는 사전 요건 검토, 성실 경영 평가, 서면 및 대면 평가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15개 사를 선정해 지원을 펼칠 계획인데, 선정된 업체들에게는 아이템 개발(시제품 제작, 개발 공간 임대료 등),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홍보·마케팅(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물 제작비 등)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 1곳당 2,4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 재창업자들을 위해서는 공동·개방형 창업 공간인 창업베이스캠프(수원 광교 소재)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가업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창업 교육(12시간), 네트워킹, 투자IR(Investor Relations)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창업육성팀(031-259-6087)로 문의하면 된다. 김평원 경기도 창업지원과장은 “재기 가능성이 큰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발굴, 체계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재도약을 돕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패자부활을 꿈꾸는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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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딛고 성공 재도약”,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15개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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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열흘만에 신청 완료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가 시작 열흘만(2.7.~16.)에 총 21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17일(목)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킴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 예정 소상공인 50만명 중 42%가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서 접수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3월 6일(일)까지 ‘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http://서울지킴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만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수)부터 신청자 중 서류심사와 매출심사를 완료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적격자 선정여부 및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단계별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접속하거나, PC의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한편,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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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열흘만에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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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판매업체 18일부터 현장 조사 실시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업체(도매상∙편의점 체인 업체) 44개소와 약국∙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유통개선조치(시행: ’22.2.13.)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은 ▲유통업체의 약국 또는 편의점 공급 현황 ▲약국·편의점의 판매 수량,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이다. 한편,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중고 거래 사이트, 소통 누리집(SNS) 등을 모두 포함하는 온라인 상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판매금지 조치(~3.5.)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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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판매업체 18일부터 현장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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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동조합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매출 확대 지원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로지원을 통한 매출 활성화를 위해 ’22년「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금) 밝혔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단계별 온라인 판로 입점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온라인 기반 마련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판로 컨설팅, 유명 박람회 입점 지원, 해외진출 등을 통한 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유통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지원 규모는 온라인 2,180백만원, 오프라인 1,400백만원이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월 25일 (금)부터 3월 11일(금) 18시 까지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조합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이어야 하며, 업력·규모·매출·고용 등을 기준으로 성장단계별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분야는 ① 초기단계, ② 성장단계, ③ 도약단계로 구분되며,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 및 유지를 위한 최소인원(발기인)은 5인 이상이며, 그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판로 기지원 조합 중 초기단계이면서 판로 실적 1천만원 우수조합은 성장단계의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초기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초기단계(1~3년)의 온라인 판로진출 자립기반 마련이고, 오프라인의 경우 현장판매 관련 판로교육 및 컨설팅, 홍보 콘텐츠(족자봉, 배너) 제작 지원을 통한 초기단계의 판로 진출 기반 마련이다. 선정규모는 15개 내외의 협동조합으로 온라인의 경우는 초기단계 맞춤형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판로교육 및 컨설팅 등 초기 판로를 지원한다. 성장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전용 기획전 지원(광고 및 프로모션 포함)을 통해 매출 확대 및 인지도 제고이며, 오프라인은 유명 박람회 입점 지원 및 국내 바이어 유통 상담회 참여를 통해 오프라인 판로 다각화 및 매출 확대이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기 지원 조합 중 성장 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조합이며, 약 70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하여 온라인의 경우 우체국쇼핑 및 소셜커머스 입점을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박람회 입점과 바이어 유통 상담회, O2O연계 등을 지원한다. 도약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협동조합의 해외수출 역량강화 및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글로벌 판로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도약단계(7년차 이상)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글로벌 판로진출 역량 확대 및 매출 향상에 있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기 지원 조합 중 초기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조합이며, 총 15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먼저 온라인의 경우는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지원, 유명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해외 라이브커머스 참여 등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해외진출 프로그램 연계 지원, 유통 상담회 참여지원 등 수출 역량강화 및 유통 활로 모색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등록시 스캔 등록하고, 선정 통보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사업신청은 소상공인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 받은 조합 중 단계별 지원 요건을 충족한 조합만 가능하며, 협업 활성화 시스템(coop.sbiz.or.kr)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또, 선정 후 사업 중도포기 시, 당해 연도 및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이 불가하며,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환수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에 주의하고, 同 사업 선정 조합은 추후 공단 요청 시,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사업 신청 및 접수와 관련 된 사항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담당자 이메일(sbizcoopfair@gmail.com) 또는 전화(02-554-2029, 02-554-2078, 02-574-2049)로 문의하면 되고,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coop@semas.or.kr) 또는 담당자 전화(042-363-7928, 79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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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동조합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매출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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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수령시 반드시 비밀유지계약 체결해야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오는 18일(금)부터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시행령에 규정된 비밀유지계약서에는 ①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②사용기간, ③보유 임직원의 명단, ④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⑤의무 위반시 배상, ⑥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개정법령에 따라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도 개정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도 개정하여 ▲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을 반영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으로 `22년 2월 18일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 법규의 시행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소송 진행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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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수령시 반드시 비밀유지계약 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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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종합지원센터, 2022년도 1분기 『가맹사업법 컨설팅』 추진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컨설팅(이하 ‘가맹사업법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컨설팅은 가맹사업법 준수 및 공정거래 정착에 관심있는 가맹본부 대상으로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하여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진행되는 것으로, ‘21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신규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운영 가맹점수가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은 가맹본부의 거래 관행을 분석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위험 항목을 2개로 선정하고, 가맹본부 현장 방문 시 임직원 면담,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해 위험 항목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스캔본과 구비서류를 이메일(yssong@kofair.or.kr)로 송부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22년 2월 16일(수)부터 2월 23일(수) 까지이다. 컨설팅 참여대상 선정 방식은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매출액에 운영 가맹점수에 따른 매출액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 매출액이 가장 낮은 가맹본부를 우선하여 진행하고, 이를 제외한 후속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가중 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 선정 통지일은 ‘22년 2월 25일(금)이며, 현장 컨설팅은 3월중 가맹본부 담당자와 개별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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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종합지원센터, 2022년도 1분기 『가맹사업법 컨설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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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시행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 1. 1.부터 소비자상대 17개 업종을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업종은 ① 가전제품 수리업 ②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행정사업 ⑨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부품에 한정) ⑩ 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구두류 제조업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 숙박공유업 ⑯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⑰ 기타 통신판매업 등으로 약 49만명의 자영업자가 대상에 편입되게 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도입되었고 2010년부터는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금액 이상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 봤다.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문2> 상품권을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3>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문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이 되나?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국세청 지정 전화번호010-000-1234)하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부터 5일 이내 자진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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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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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딛고 성공 재도약”,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15개사 지원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경기도는 올해 재도약과 성공적인 패자부활을 꿈꾸는 도내 재창업자들을 위해 역량 강화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은 잠재력 높은 우수 아이디어 보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재창업 교육,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성공적인 재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또는 3년 미만(2019년 2월 18일 이후 창업) 초기 재창업자다. 단, 동종사업 재창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 따라 3년(부도·파산은 2년) 이상 지나도 된다. 올해는 사전 요건 검토, 성실 경영 평가, 서면 및 대면 평가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15개 사를 선정해 지원을 펼칠 계획인데, 선정된 업체들에게는 아이템 개발(시제품 제작, 개발 공간 임대료 등),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홍보·마케팅(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물 제작비 등)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 1곳당 2,4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 재창업자들을 위해서는 공동·개방형 창업 공간인 창업베이스캠프(수원 광교 소재)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가업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창업 교육(12시간), 네트워킹, 투자IR(Investor Relations)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창업육성팀(031-259-6087)로 문의하면 된다. 김평원 경기도 창업지원과장은 “재기 가능성이 큰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발굴, 체계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재도약을 돕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패자부활을 꿈꾸는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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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딛고 성공 재도약”,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15개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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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열흘만에 신청 완료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가 시작 열흘만(2.7.~16.)에 총 21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17일(목)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킴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 예정 소상공인 50만명 중 42%가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서 접수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3월 6일(일)까지 ‘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http://서울지킴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만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수)부터 신청자 중 서류심사와 매출심사를 완료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적격자 선정여부 및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단계별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접속하거나, PC의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한편,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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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열흘만에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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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판매업체 18일부터 현장 조사 실시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업체(도매상∙편의점 체인 업체) 44개소와 약국∙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유통개선조치(시행: ’22.2.13.)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은 ▲유통업체의 약국 또는 편의점 공급 현황 ▲약국·편의점의 판매 수량,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이다. 한편,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중고 거래 사이트, 소통 누리집(SNS) 등을 모두 포함하는 온라인 상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판매금지 조치(~3.5.)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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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판매업체 18일부터 현장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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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동조합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매출 확대 지원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로지원을 통한 매출 활성화를 위해 ’22년「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금) 밝혔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단계별 온라인 판로 입점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온라인 기반 마련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판로 컨설팅, 유명 박람회 입점 지원, 해외진출 등을 통한 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유통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지원 규모는 온라인 2,180백만원, 오프라인 1,400백만원이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월 25일 (금)부터 3월 11일(금) 18시 까지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조합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이어야 하며, 업력·규모·매출·고용 등을 기준으로 성장단계별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분야는 ① 초기단계, ② 성장단계, ③ 도약단계로 구분되며,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 및 유지를 위한 최소인원(발기인)은 5인 이상이며, 그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판로 기지원 조합 중 초기단계이면서 판로 실적 1천만원 우수조합은 성장단계의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초기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초기단계(1~3년)의 온라인 판로진출 자립기반 마련이고, 오프라인의 경우 현장판매 관련 판로교육 및 컨설팅, 홍보 콘텐츠(족자봉, 배너) 제작 지원을 통한 초기단계의 판로 진출 기반 마련이다. 선정규모는 15개 내외의 협동조합으로 온라인의 경우는 초기단계 맞춤형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판로교육 및 컨설팅 등 초기 판로를 지원한다. 성장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전용 기획전 지원(광고 및 프로모션 포함)을 통해 매출 확대 및 인지도 제고이며, 오프라인은 유명 박람회 입점 지원 및 국내 바이어 유통 상담회 참여를 통해 오프라인 판로 다각화 및 매출 확대이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기 지원 조합 중 성장 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조합이며, 약 70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하여 온라인의 경우 우체국쇼핑 및 소셜커머스 입점을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박람회 입점과 바이어 유통 상담회, O2O연계 등을 지원한다. 도약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협동조합의 해외수출 역량강화 및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글로벌 판로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도약단계(7년차 이상)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글로벌 판로진출 역량 확대 및 매출 향상에 있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기 지원 조합 중 초기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조합이며, 총 15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먼저 온라인의 경우는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지원, 유명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해외 라이브커머스 참여 등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해외진출 프로그램 연계 지원, 유통 상담회 참여지원 등 수출 역량강화 및 유통 활로 모색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등록시 스캔 등록하고, 선정 통보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사업신청은 소상공인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 받은 조합 중 단계별 지원 요건을 충족한 조합만 가능하며, 협업 활성화 시스템(coop.sbiz.or.kr)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또, 선정 후 사업 중도포기 시, 당해 연도 및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이 불가하며,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환수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에 주의하고, 同 사업 선정 조합은 추후 공단 요청 시,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사업 신청 및 접수와 관련 된 사항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담당자 이메일(sbizcoopfair@gmail.com) 또는 전화(02-554-2029, 02-554-2078, 02-574-2049)로 문의하면 되고,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coop@semas.or.kr) 또는 담당자 전화(042-363-7928, 79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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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동조합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매출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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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수령시 반드시 비밀유지계약 체결해야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오는 18일(금)부터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시행령에 규정된 비밀유지계약서에는 ①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②사용기간, ③보유 임직원의 명단, ④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⑤의무 위반시 배상, ⑥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개정법령에 따라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도 개정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도 개정하여 ▲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을 반영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으로 `22년 2월 18일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 법규의 시행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소송 진행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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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수령시 반드시 비밀유지계약 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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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종합지원센터, 2022년도 1분기 『가맹사업법 컨설팅』 추진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컨설팅(이하 ‘가맹사업법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컨설팅은 가맹사업법 준수 및 공정거래 정착에 관심있는 가맹본부 대상으로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하여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진행되는 것으로, ‘21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신규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운영 가맹점수가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은 가맹본부의 거래 관행을 분석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위험 항목을 2개로 선정하고, 가맹본부 현장 방문 시 임직원 면담,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해 위험 항목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스캔본과 구비서류를 이메일(yssong@kofair.or.kr)로 송부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22년 2월 16일(수)부터 2월 23일(수) 까지이다. 컨설팅 참여대상 선정 방식은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매출액에 운영 가맹점수에 따른 매출액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 매출액이 가장 낮은 가맹본부를 우선하여 진행하고, 이를 제외한 후속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가중 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 선정 통지일은 ‘22년 2월 25일(금)이며, 현장 컨설팅은 3월중 가맹본부 담당자와 개별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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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종합지원센터, 2022년도 1분기 『가맹사업법 컨설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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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맞춤형 교육확대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한다!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은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과 중소기업에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목) 밝혔다. 연수원은 올해 351회의 집합교육과 409개의 온라인교육을 운영하고 ①통합 플랫폼의 신규구축을 통한 디지털 교육 강화, ②지식재산 저변확산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③지식재산 종합역량 강화, ④해외 지식재산 교육의 전략적 활용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먼저, 연수원은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원격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편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할 예정인데, 기존에 분리 운영 중이었던 이러닝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증강현실로 제작된 콘텐츠를 통한 학습도 지원하는 한편, 학습자의 수강이력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로 고졸자의 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유튜브 채널(IP story Cente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저변확산을 위해 교육부문을 ▲공공기관 대상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강화 부문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설하고,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특허정보검색·명세서 작성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생과 예비창업자들에게 지식재산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방의 공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의 종합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청은 최신기술과 법·제도, 국제 지식재산 정책동향을 포함함으로써 미래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분석된 주요국 정책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신문·현장검증 등 심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증거조사과정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지식재산 교육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과 함께 추진하는 개도국의 지식재산 교육 사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지식재산 교육훈련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iipti.kipo.go.kr)에 접속한 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정보마당 > 자료실 > 연간교육훈련계획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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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맞춤형 교육확대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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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00억 원 추가 지원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인천광역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융자 600억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경영안정자금은 지난 1월 시행한 융자분(375억 원)이 접수 시작 당일에 마감된 것을 감안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자금 사정을 지원코자, 당초 대출일정(3월)을 2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지원규모도 당초(450억원)보다 150억원을 증액한 600억원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2월 23일(수)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 후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단계 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재원은 신한은행이 단독으로 40억 원을 출연하며, 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인천소재 모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대출 후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자금 지원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혀 없으며, 2~3년차까지 대출이자 중 일부(1.5%)를 2년간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지난 1월 신청기회를 놓친 소상공인들을 위해 당초보다 앞서 시행하고 융자규모도 확대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간절한 자금 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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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00억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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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규제개선 플랫폼' 가동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서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노하우가 많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업 지원경험이 풍부한 ‘서울산업진흥원(SBA)’의 협업체계로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은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신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업규제나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발굴해 공론화하고, 실제 규제 개선을 이끌어 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컫는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의 주요 내용은 ①규제혁신 지원체계 구축 ②‘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 출범 ③‘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 오픈 ④서울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 등이다. 첫째, 규제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대한상공회의소-서울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협력 채널을 만들고,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처리 노하우를 공유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둘째, 산업별 전문가, 기업, 학계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을 4월 출범할 계획인데, 규제혁신지원단에는 신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별 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로 5명 내외의 지원단이 산업별 핵심규제를 진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규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게 된다. 셋째, 규제와 관련된 상담부터 각종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포털 내에는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기업규제신문고’가 운영된다. 넷째, 서울기업의 혁신기술이 규제로 인해 실증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창구가 되어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를 서울의 유망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을 17일(목)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포럼은 서울시 주력 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별 핵심 기업규제를 발굴하고, 서울의 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포럼은 포럼의 목표와 취지를 알리고,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방안, 규제혁신 과정에서의 서울시 역할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서울규제혁신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세계 상위 수준인 반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가장 심각한 수준(‘19. 경제경제포럼)”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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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규제개선 플랫폼'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