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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 창업 전 알아야 할 8가지 필수사항 8편
    8.가맹본부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상담주세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가맹본부와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와 계약상 의무를 지키도록 요구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부당한 요구나 대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로 상담을 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맹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도조정신청도 가능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 16조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9명이며 공익,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각각의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에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가맹금 반환, 영업지역 침해 등 모든 이유로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된 조정안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동의하하면 양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종료되며, 조정신청은 무료입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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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1
  • 창업 전 알아야할 8가지 필수사항 7편
    7. 가맹사업법이 대폭 개정되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2013년 8월 13일자로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조항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점포의 노후화, 위생·안전상 결함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권유한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가맹본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포가 이전한 경우 40%까지, 점포가 이전하지 않은 경우 20%까지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오전 1시~6시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을 단축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질병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역시 가맹본부에게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필수사항 7번-변경사유 위 세가지 신설규정 외에도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한 손해 등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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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8
  • 창업 전 알아야 할 8가지 필수사항 6편
    6.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점주의 경영부진이나 지시위반 등을 사유로 일방적인 가맹계약해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지 사유가 비구체적이며 불공정한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을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해지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 절차란 가맹본부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2차례 이상 서면으로 계약위반 내용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가 무효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의 파산으로 가맹사업의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천재지변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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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7
  • 창업 전 알아야할 8가지 필수사항 5편
    가맹점사업자에게는 10년간 계약갱신권이 있습니다.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려면 초기에 가맹비 및 인테리어 비용 등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가맹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될 수 있기에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처음 체결한 시점부터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통상적인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정당한 갱신에 대한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파산, 강제집행, 부도에 의한 지급거절등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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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1
  • 창업 전 알아야할 8가지 필수사항 4편
    4.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전 가맹희망자가 알아야할 필수사항 8가지 중 네번째 사항입니다.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가맹본부가 본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전에 제공했던 본부의 자료가 허위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가맹본부에 대해 의무이행을 다하도록 요청하거나 지불했던 가맹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와 같은 분쟁에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10조에 가맹금의 반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금의 반환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지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허위·과장행위를 한 경우 또는 계약체결이나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역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가맹금 반환 요구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금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이나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 놓고 신속하게 가맹본부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받은 가맹본부는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일 가맹본부가 이 기간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나 시정조치 또는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잘 따져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급하게 계약을 진행하다 뒤늦게 허위·과장된 정보임을 알게 되거나 가맹본부의 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더라도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가맹금반환 및 분쟁 시 스스로 해결하기 벅차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프랜차이즈 전문 국가자격사인 가맹거래사에게 문의하세요.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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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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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만이 답은 아니다
    "내가 언제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퇴직을 하게 되면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나?" 40~50대 직장인이라면 누구라도 자문하는 내용 일 것이다. 특히 부양을 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가장의 한숨과 걱정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나아가 퇴직이 현실화 될 수록 그 압박감과 절박감도 거세진다. 정년 내지 정년이 몇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한 경우 가족 생계비 및 자녀 교육비가 어느정도 보장되는 양질의 재취업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에 예비 퇴직자들은 자연스럽게 퇴직 후 창업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때의 창업은 대부분 자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식업과 같은 점포 기반 창업이다. 2022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60대와 30대에서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한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감소했다. 이는 젊은층과 노령층의 신규 창업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현상적으로만 보더라도 '청년oo몰" 등 20대 청년들의 창업도 과거에 비해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사회적, 경제적 경험이 부족한 젊은층이나 변화하는 시대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노령층의 경우 창업시장에서의 생존력은 약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이는 대한민국 자영업 경제 시스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자영업 창업 지원 정책이나 관련 교육 서비스는 이를 뒷받침 하기엔 매우 빈약한 것이 실정이다. 비판적 견지로 정부 산하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자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과 경영에 정말 요구되는 실용적이고 실전적인 내용보다는 이론적이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과거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자 개인의 마인드도 문제가 된다. 장사 내지 사업 경험과 변화 대처 능력이 부족함에도 열정 내지 스스로의 판단을 과신하고 창업에 나섰다가 실패를 맛보거나 재기불능할 만큼 폭망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언제인가 오래 전, 3년 내 자영업 폐업율이 80%에 달한다는 통계 자료를 본적도 있었는데 지금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진 않을 것이다. 오프 매장이라고 하는 점포에 기반한 자영업 창업은 크게 가맹점 창업과 독립 자영업 창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맹점 창업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운영하는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의 지원과 통제를 받아가며 점포를 운영해 가는 것이고 독립 자영업 창업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창업 및 점포 운영을 책임지는 형태다. 두 가지 창업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두 유형 모두 창업 실패의 위험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영업사원 내지 영업대행사를 통해 가맹점을 유치하는데 해당 브랜드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해독 역량이 취약한 예비창업자가 주로 만나서 궁금한 사항을 묻고 상담하는 대상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이해관계자인 본사의 영업사원 내지 영업대행사 종사자이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가 창업자에게 가감없이, 사심없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건 너무 순진한 발생이지 않은가? 따라서 자칫 본사의 허위 과장 광고 등 사탕발림에 현혹되어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애초의 목적과 부푼 기대와 달리 창업의 쓴 맛을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독립 자영업 창업 역시 위험 천만한 요인들이 많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전수 창업이라고 해서 장사로 성공한 사람들의 레시피나 비법을 전수 받아 창업함으로써 성공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맹점이 있다. 단지 레시피나 제조 비법으로 장사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작은 점포라 해도 사업체를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인력을 수급하고 관리하는 노무에서 부터 신메뉴 개발 등 고객을 찾아 오게 하는데 필요한 마케팅, 내 점포의 우수함과 장점을 알리는 홍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세무, 상권분석 및 점포 양수 양도 체결 계약 관련 부동산 지식 등 다양한 경영 노하우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그것을 오로지 개인의 경험과 판단, 현재 수준의 역량에 의존해서 창업에 나선다면 대부분 크나큰 애로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창업의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으려면 창업자의 준비 및 그들을 도울 실용적이고 매우 실전적인 교육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관 주도 보다는 민간에서 활성화 되는게 더 나아 보인다. 한마디로 고질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 교육사업 지원을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지만 어느 세월에 바뀔 것을 기대하겠는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 양질의 교육서비스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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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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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 창업 전 알아야 할 8가지 필수사항 8편
    8.가맹본부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상담주세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가맹본부와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와 계약상 의무를 지키도록 요구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부당한 요구나 대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로 상담을 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맹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도조정신청도 가능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 16조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9명이며 공익,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각각의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에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가맹금 반환, 영업지역 침해 등 모든 이유로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된 조정안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동의하하면 양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종료되며, 조정신청은 무료입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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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1
  • 창업 전 알아야할 8가지 필수사항 7편
    7. 가맹사업법이 대폭 개정되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2013년 8월 13일자로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조항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점포의 노후화, 위생·안전상 결함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권유한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가맹본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포가 이전한 경우 40%까지, 점포가 이전하지 않은 경우 20%까지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오전 1시~6시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을 단축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질병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역시 가맹본부에게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필수사항 7번-변경사유 위 세가지 신설규정 외에도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한 손해 등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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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8
  • 창업 전 알아야 할 8가지 필수사항 6편
    6.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점주의 경영부진이나 지시위반 등을 사유로 일방적인 가맹계약해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지 사유가 비구체적이며 불공정한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을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해지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 절차란 가맹본부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2차례 이상 서면으로 계약위반 내용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가 무효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의 파산으로 가맹사업의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천재지변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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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7
  • 창업 전 알아야할 8가지 필수사항 5편
    가맹점사업자에게는 10년간 계약갱신권이 있습니다.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려면 초기에 가맹비 및 인테리어 비용 등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가맹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될 수 있기에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처음 체결한 시점부터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통상적인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정당한 갱신에 대한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파산, 강제집행, 부도에 의한 지급거절등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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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1
  • 창업 전 알아야할 8가지 필수사항 4편
    4.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전 가맹희망자가 알아야할 필수사항 8가지 중 네번째 사항입니다.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가맹본부가 본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전에 제공했던 본부의 자료가 허위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가맹본부에 대해 의무이행을 다하도록 요청하거나 지불했던 가맹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와 같은 분쟁에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10조에 가맹금의 반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금의 반환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지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허위·과장행위를 한 경우 또는 계약체결이나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역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가맹금 반환 요구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금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이나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 놓고 신속하게 가맹본부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받은 가맹본부는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일 가맹본부가 이 기간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나 시정조치 또는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잘 따져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급하게 계약을 진행하다 뒤늦게 허위·과장된 정보임을 알게 되거나 가맹본부의 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더라도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가맹금반환 및 분쟁 시 스스로 해결하기 벅차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프랜차이즈 전문 국가자격사인 가맹거래사에게 문의하세요.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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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0
  • 창업 전 알아야할 8가지 필수사항 3편
    3. 사기성 가맹점 모집은 가맹금 예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국내 대형 문구유통업체인 A사가 70여곳의 가맹점으로부터 가맹금을 직접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위로 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A사는 주거래은행이 지방에 별로 없기때문에 지방점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통장으로 직접 받았다고 해명하며,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률 규정을 어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정 기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였다가 반환사유가 없을 때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가맹금만 수령하고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예치하여야 할 예치가맹금으로는 가맹금 중 가입비 등과 보증금이 있습니다. 가입비 등이란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며, 보증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에 예치된 가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이고, 두번째는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를 하려면 예치기관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그 대상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정됩니다. 가맹본부는 예치기관과 가맹금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법 별지서식으로 지정된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거나 가맹희망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예치 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후 가맹점 사업자는 예치신청서와 함께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 주도록 신청해야 하며,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기관의 명으로 예치한 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각각 가맹금 예치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이 원만한게 진행되지 않아서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를 제기하거나 알선,조정,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맹금 예치에 관해 살펴 봤는데요, 가맹점 모집 시 사기에 의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통해 상당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본부로부터 예치가맹금 또는 가맹금 전체를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아닌 가맹본부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 받는다면 피해보상보험이나 공제계약을 체결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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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09
  • 창업 전 알아야할 8가지 필수사항 2편
    2. 가맹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가 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또록 가맹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그 내용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서 가맹본부가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 거래 조건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희망자가 계약서의 세부 제약조항 등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가맹본부에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한다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는 등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일단 가맹계약서를 수령하게 되면 계약서상의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설정,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항 등 계약서의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해 보고 정보공개서 등 사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가맹계약서와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법률로 규정된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총 19개의 필수 기재사항은 가맹사업법 제11조에 명시된 10가지 사항과 시행령 제12조에서 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로 규정된 9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10_창업8가지2-1 만일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가맹본부가 약속했던 사항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는 등 계약서 내용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만일 가맹본부 측에서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계약체결을 보류하거나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향후 가맹사점사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가맹본부와 발생하는 분쟁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계약체결 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과정이나 체결 후라도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제공 방법이나 절차상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 많은 조항을 다루고 있으며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던 조항에 의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법률.경영 국가전문자격사인 가맹거래사가 이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로써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신 가맹희망자께서는 주저없이 채널프랜차이즈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를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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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08
  • 창업 전 알아야할 8가지 필수사항 1편
    1. 반드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확인하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법적 문서가 있습니다. 그 3대문서가 바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예상매출액산정서입니다. [정보공개서 란?] 먼저,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크게 7가지 항목이 기재돼 있습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본부의 매출액,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등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추정치) 등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내역, 최근 3년간 민사.형사상 법 위반 내역 등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개시 이전 예치가맹금 등, 영업 중 비용 및 가맹본부의 감독 내용, 계약 종료 후 재계약.영업권 양도 시 부담 비용 등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상품.용역.거래상대방.가격 결정에 따르는 제한,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에 관한 내용, 계약기간, 계약 연장.종료.해지 등에 관한 내용 등 6.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등 7.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교육.훈련의 내용, 이수시간, 비용 등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입니다.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받을 수 있으며 창업 전에 인근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먼저 창업한 선배들의 경영상황을 살펴보시거나 자문을 구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 란?] 예상매출액산정서는 가맹본부(가맹점수가 100개 미만인 중소기업 가맹본부는 제외)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제공한 예상매출액 범위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과정 정보제공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3가지 문서는 창업 전 가맹희망자가 해당 가맹사업의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 여부를 판단하도록함으로써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가맹본사의 사업 및 경영정보를 창업희망자 스스로 이해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법률.경영 국가전문자격사인 가맹거래사가 자문할 수 있도록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로써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신 가맹희망자께서는 주저없이 채널프랜차이즈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를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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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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