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1990년대 급격하게 증가했다. 기준 없는 양적 팽창은 문제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가맹 본사와 가맹점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명확한 법적 제도가 없어 가맹사업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침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제정하였다. 16년이 흘렀다. 여전히 가맹사업 질서는 확립되지 않았으며 곳곳에서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하게 되었다.
2017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부임 전부터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의 약속은 실천이 되어 최근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발표를 통해 하나씩 실행에 나서고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긴장된 상태로 이를 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달려왔다. 무엇이든지 기본기 없는 성장은 언제가 탈이 나기 마련이다. 프랜차이즈(franchise)의 어원은 ‘자유를 준다’는 뜻의 프랑스어 ‘프랑(franc)’이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가맹점주들과 공유해 사업을 번창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로열티)를 받는 형태가 프랜차이즈 모델의 핵심이다. 가맹점을 번창시키고 성공시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가맹점 개설에만 급급하거나 가맹점 개설을 통한 수익, 물류에서 발생하는 수익만을 목적으로 가맹사업을 펼쳐온 대한민국 기형 프랜차이즈산업을 정비하여야 하는 시간이 왔다.
지난 7월 27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하나로 가맹 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를 출범시켰다. 시범적으로 외식업종에 한정하여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 현직 가맹점주 및 공정거래조정원 직원으로 구성하여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 행위 징후를 적시에 포착․ 대응하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날의 출범식을 마무리하며 김상조 위원장은 옴부즈맨들이 공정위의 시선이 미처 닿지 않는 현장 구석구석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옴부즈맨을 격려하였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가맹거래사라는 공정위 인증 자격사들이 있다. (가맹사업법 제27조) 공정위는 가맹사업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능력과 자질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가맹사업 희망자의 무경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를 막고, 저렴한 비용을 통하여 가맹희망자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맹거래사를 도입하였다. 공정위가 밝히고 있는 도입배경을 보면 지금 프랜차이즈업계에 직면한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옴부즈맨 구성원에서 그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자격증의 힘은 그 자격에 맞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지난 공정위는 가맹거래사들의 실질적 권한요구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중립기관으로서 특정 자격사를 지원해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비추기도 하였다. 그렇게 가맹분야에서 중립적 자세로 공정을 유지한 결과가 이 “꼴”이 난 것이다.
다시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으로 돌아가 보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특수한 법률관계, 정보의 비대칭성, 계약관계의 불합리,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사업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발생 배경자체가 상대적 약자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다. 균형을 찾기 위해 기준을 만들어 준 것이다. 자유경제에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서는 것이다. 그것이 “공정”이다.
7월 27일 옴부즈맨 출범식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맹점주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을 인정하고 반성 한다” 올 한해 가맹점주들의 의지하고 신뢰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공정위는 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일들을 하여야 한다. 지난 공정위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가맹거래사들에게 이제는 제대로 된 “공정”을 부여 할 차례이다.
가맹거래사를 낳은 국가기관은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지만 가맹 사업분야에 그들은 묵묵히 있었다. 프랜차이즈 갑질의 중심에 그들은 이전부터 묵묵히 있었다. 그 누구보다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에 함께하여야 하는 사람들임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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