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공정위, 가맹분야 거래관행 개선 및 세부 업종별 특성 반영한 표준가맹계약서 재.개정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외식(치킨, 피자, 커피), 서비스(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편의점 등 8개 분야의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의 제·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년 6월 기존 외식업종을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으로 세분화하여 업종의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으며, 이번에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서비스업종 중 자동차정비, 세탁 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고, 편의점에 대해서는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게 되었다.
3개 업종에 공통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해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귀책없이 영업개시 후 1년 간 바랭하는 월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요구와 관련한 시설 노후화 여부에 대한 분쟁 시 노후화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맹본부가 지도록 했다.
또한 영업표지 변경 시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는 한편, 10년 이상 운영 중인 가맹점들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서 등에 사전 고지된 기준에 따른 가맹점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가맹계약갱신을 거절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점포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했다.
그 밖에도 가맹점주가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행하는 가맹본부의 일체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본부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한편, 개별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영업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기준(편의점·세탁서비스)을 마련하였으며, 자동차 정비 분야에 있어서는 가맹점 평가제도를 마련했고 부품 조달 및 관리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세탁업에 있어서도 세탁물 인수가정시 발생하는 하자책임 분담기준 및 지사의 설치와 업무 대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해당업종 거래분야에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상생협약 평가 시 활용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교육, 이미용 등 다른 서비스업종 등에 대해서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