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 저널] 경기도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안전확보를 위한 선제적 단속을 시행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 특사경)은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대형 음식점 360곳을 중점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지 식재료에 대한 냉장 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는지,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하는지에 대한 사안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나간 식재료 사용이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치권 경기도특별사업경찰단장은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판매할 수도 있는 만큼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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