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계약전 지급한 가맹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가맹계약체결∙가맹금수령은 “정보공개서등” 제공 14일 이후 가능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창업시장의 열기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제51회 IFS 프랜차이즈서울 하반기 박람회가 3일간 약 2만여명에 가까운 참관객이 몰리며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무인창업 모델에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창업을 원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가맹본부의 노하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하기 위해 박람회나 사업설명회에 참가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창업을 위한 정보를 얻고 있지만 사업설명회나 박람회에서 프랜차이즈 영업자가 하는 말이 정말 창업자를 위한 것인지, 거짓 사항은 없는지는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만 그럴듯 하게 만들고 장점만을 나열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계약 체결전 반드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여 확인하고, 더 나아가 본사 및 직영점, 현재 운영중인 가맹점들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어느 정도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쳤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이 끝나고서 또는 계약 체결 전이지만 이미 가맹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한 브랜드의 단점이나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분식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의 발생한 가맹금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 사례이며, 올해 5월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등록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가맹희망자 A가 가맹본부 B에게 가맹계약 체결 목적으로 교육비 및 보증금 등 2,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가맹본부 B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가맹희망자 A가 가맹본부 B로부터 지급받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가맹금 반환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조정원은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가맹희망자 A는 가맹 상담 과정에서 가맹본부 B가 가맹금의 선 입금을 요구하면서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반환이 가능하다고 고지했기 때문에 위 가맹금을 자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가맹본부 B는 가맹희망자 A의 단순 변심에 의한 가맹금 반환 요구이기에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사례와 같이 가맹금 반환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을 살펴보면 제10조 제1항에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호 중 제1호에는 가맹사업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을 검토한 후 담당 조사관은 가맹본부 B에게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했으며, 가맹희망자 A에게도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지급한 대가의 성격 등을 고려할 경우 가맹금 반환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원의 노력으로 당사자들은 ‘피신청인(가맹본부)은 신청인(가맹희망자)에게 2,1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사건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후약방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죽은 뒤에 약방문을 쓴다는 뜻으로,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말인데요, 분쟁이 생긴 뒤에 각자의 이득을 위해 다툼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다툼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사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눈앞의 이득과 순간의 불편함을 넘기기 위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다면 언젠가는 더 큰 불편과 위험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는 가맹 희망자라면 “가맹금 지급과 가맹계약 체결은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등을 사전(14일~7일)에 제공받은 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진행하라”는 충고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