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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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달에 신규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브랜드)1,229개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9333, 8282, 7159개 등과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번 1119일부터 시행될 직영점 운영 의무와 관련 해서인데요, 해당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최대한 많은 브랜드를 등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현상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가맹희망자의 입장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폭탄을 떠안는 위험을 초해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된 영업표지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가맹본부가 한달에 최대 31개의 브랜드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경우를 비롯해 다수의 가맹본부가 최소 2건에서 많게는 수십 건에 이르도록 복수로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가맹본부가 등록한 모든 브랜드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을 갖췄느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같은 가맹본부에서 등록한 영업표지 간에도 서로 중복되는 업종(아이템)이 부지기수이기에 가맹희망자들은 선택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본부를 선택할 때 다수의 가맹희망자들은 사업설명회나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공하는 가맹본부의 정보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수익현황은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잘못된 선택은 본인과 주위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된 분쟁 조정 사건은 총 6,865건이었으며, 이중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관련한 사건이 1,362건으로 약 19.8%를 차지했습니다. 수치로 본다면 분쟁조정이 신청되는 사건 5건중에 한 건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와 관련된 것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볼 분쟁조정 사례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올해 3월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등록된 등록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자인 가맹점사업자 A는 패스트푸드 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했습니다. 가맹점사업자 A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 B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출액의 약 30% 대라는 예상수익률 정보를 보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대하던 수익이 나오지 않자 가맹본부로 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허위과장된 정보임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경우 가맹본부 B가 가맹점사업자 A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조정원은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신청자인 가맹점사업자 A는 가맹본부 B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가맹점의 예상수익률이 매출액의 약 30%대라는 정보를 보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상수익률은 실제 지출되는 비용들의 상당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이를 몰랐던 자신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위 예상수익률 정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가맹본부 B는 가맹점사업자 A에게 예상수익률 정보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홈페이지에 기재된 정보는 실제 운영 중인 점포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례처럼 예상수익 정보제공에 관련된 가맹사업법을 살펴보면, 9조 제1항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1항의 각호 중 제1호에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에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조정원에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담당 조사관은 가맹본부 A에게 가맹본부가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로 볼 수 있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수익률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들은 가맹본부 B는 가맹점사업자 A에게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의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가맹점사업자 A는 가맹본부가 직접 제공한 예상수익정보가 아닌 홈페이지 광고를 맹신하고 별도의 확인 노력을 시도 하지 않았는데요, 물론 조정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이는 남은 평생을 좌우하게 될 신중한 투자라고 볼 수 없는 태도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들은 가맹본부 선택과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받아 검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일단 제공하게 된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고,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예상수익상황정보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 산출되어야 함은 물론 이에 관련된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양진모 전문기자/가맹거래사 mediachfc@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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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내가 받은 예상수익률이 사실과 다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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