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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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저널] 새롭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사항 등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하며,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지자체장(서울·인천·경기·부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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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종전 가맹사업법 상으로는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시장에서 검증되지 아니한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활동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새로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국내 또는 국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 사업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더라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예외도 함께 규정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최근에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해당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 가맹본부의 온라인 내지 직영점을 통한 상품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사유로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가맹본부가 이번에 추가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보다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예시를 제시했다.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범위 확대>

종전 가맹사업법은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하여는 법 준수 비용 등을 고려해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의무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가맹금 반환 의무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 가맹사업법은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며,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

종전 시행령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에 한정하여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도 지자체장(서울, 인천, 경기, 부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20225월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했다.

 

개정 가맹사업법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질의·응답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의 시행으로 사업내용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됨으로써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영 전문기자/가맹거래사 chamf9000@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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