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가맹계약체결 단계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알아야 할 분쟁예방 체크리스트-②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알아야 할 사항 중 두 번째인 “가맹계약 체결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기 전에 가맹본부로 부터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받아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점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 기준으로 14일전에 가맹계약서를 미리 받았는지의 여부와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는 것입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계약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4일 전에 미리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아야 하는데요, 가맹본부로부터 1월 1일에 가맹계약서를 받았다면 1월 16일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의 내용인 계약기간, 영업지역의 설정,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사유 등의 내용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계약 조건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임차한 상가에서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운영하게 될 경우, 가맹본부와 임대인(건물주)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전대차(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등 제3자에게 상가를 다시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건물주)이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상가에서 가맹점 영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아래와 같은 명목의 가맹금(예치가맹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치가맹금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래 두 가지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규정된 가맹금으로, 가입비∙입회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②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규정된 가맹금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성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따라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이 원하는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제도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맹사업법 제6조의5에서 규정한 가맹금 예치제도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예치가맹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잠시 맡겨둠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을 하였을 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15조의2에서 규정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란 가맹본부에 문제가 생겨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가맹본부를 대신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외에도 가맹본부가 농협∙수협 등의 금융기관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보험회사 등과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예치가맹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관심을 가진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제도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중 어느 하나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금 예치제도” 이용 순서>
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운영 중인 가맹금 예치제도 설명
②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예치신청서 양식을 제공
③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은행,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요청
④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 작성 및 예치가맹금 입금
- 계좌 예금주는 가맹본부가 아니라 “금융기관(금융기관장 또는 지점장)의 명의“이어야 한다.
⑤ 금융기관은 예치가맹금 입금 확인 후,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에게 예치증서 제공
⑥ 가맹점의 영업 개시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경과 후,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 수령 가능
* 가맹금 예치에 관한 세부내용과 양식 등은 가맹본부 및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이용 순서>
①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본부가 보험회사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보험계약은 가맹희망자 별로 체결 되는 것이다)
② 가맹본부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영수증을 수령 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계약체결 사실 고지
③ 가맹희망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조회서비스에서 피보험자 증권관리를 통해 실제 가입여부 확인
④ 증권 발급내용을 확인 후,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에게 직접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
* 세부 내용은 가맹본부 및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가맹희망자는 증권발급 내용에 적힌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예치가맹금 액수, 가맹계약 체결일 등의 가맹사업 내용” 및 “보험이 보증하는 범위, 보험가입액 등의 보험가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금 반환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받은 경우(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②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③ 위 ②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④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이며, 여기서 말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은 두 가지 경우를 말하는데,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을 의미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된 날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 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위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
한편,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는데요, 요구하는 서면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요구하는 자의 주소와 성명
2)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3) 위 2)의 사실로 인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그 날짜
참고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아래 “가맹금 반환 요구서면(예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가맹금 반환 요구서면을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계약 체결 단계에서 가맹희망자가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