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가맹계약 종료 단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종료 과정에서 알아야 할 분쟁예방 체크리스트-④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알아야 할 사항 중 마지막 순서로 “가맹계약 종료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맹사업을 유지하던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내용 위반을 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맹계약 해지를 진행해야만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는 가맹본부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9가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그 9가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 경위, 당사자의 귀책사유 정도, 잔여 계약기간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의 해지와 함께 가맹본부로부터 부과받은 위약금이 관련 정황과 사정이 반영되지 않고 계약서(특약포함) 문구대로만 적용되었거나, 과중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 된다면 즉시 가맹본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 후 진행해야 불협화음 없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희망자가 알아야할 단계별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