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06(월)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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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저널] 지난 4편에 이어 지금부터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알아야 할 사항 중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확인 및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가맹사업법을 적용받는 대상인지 확인하여 가맹사업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처음 지급한 날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을 넘지않는 경우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방식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기준이 직영점을 포함해서 2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2021518일 가맹사업법 개정 시 제3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및 관련 사항, 가맹금 예치 등,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금의 반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일부 법 조항에서는 위 ,의 경우에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가맹본부가 거래한 특정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주의할 점인데요,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합니다.

처음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정보공개서 작성이 용이하지 않을텐데요,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표준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정보공개서는 공정위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 접속해서 내려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법령및서식자료를 클릭하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지 목록을 클릭하여 고시와 표준정보공개서 양식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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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데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아래의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구체적인 등록방식 등은 아래의 등록 업무 수행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등록업무의 수행부서는 각 조직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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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 2항 및 가맹사업법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정기·비정기적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과 별표 12(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기한)를 참고하면 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면, 가맹사업법 제43조 제6항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사업법에 저촉되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해서 가맹본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가맹사업법 제6조의4 1항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이 경우 공정위 또는 시 · 도지사에 의해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취소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 가맹사업법시행령 제5조의5 2항에 중요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가맹본부가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및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진모 전문기자/가맹거래사 mediachfc@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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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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