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06(월)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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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저널] 오늘은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알아야 할 사항 중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가맹중개인 포함)은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완료된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이 지나야만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란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 점포 예정지와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7조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에 제시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으로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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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과거 수익상황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는 언제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그 근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에 따라, 아래 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가 담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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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실효성이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업무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자료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과 관련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참고자료 내려받기]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법령및서식자료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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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자료가맹본부예상매출액산정서표준양식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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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매출액산정서표준양식과 관련 규정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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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모집을 위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영위하는 가맹사업 및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할 내용 및 수익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9조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유형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유형에 해당되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지원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제재뿐만 아니라 계약불이행으로 민사상 책임까지 지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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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0_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 유형.jpg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및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진모 전문기자/가맹거래사 mediachfc@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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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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