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06(월)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가맹본부_4.가맹점운영.jpg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오늘은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알아야 할 사항 중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는 노사관계처럼 종속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사업자가 동일한 브랜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평등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정보와 규모의 비대칭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수평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가맹사업법에는 이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구조적인 지위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가맹점사업자단체구성 가능,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의 세부적인 유형 등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211217_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jpg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는데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노후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1항에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40%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해야 하는데요, 가맹사업법시행령 제13조의2에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등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2조의3에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대한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매출이 저조함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의4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5에서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공정위 신고,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 집행 내역을 통보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3항에 따라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도 안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 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와의 전체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위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진모 전문기자/가맹거래사 mediachfc@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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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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