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06(월)
 

211228_공정위, 온라인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대응 강화.jpg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3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하 개선 응답률’)92.1%(0.9%p), 전년(93.0%)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아울렛·복합몰(95.7%), 대형마트·SSM(95.5%), 편의점(95.3%), TV홈쇼핑(94.2%)의 경우에는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온라인쇼핑몰의 경우는 82.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하 사용률’)98.0%(1.0%p), 전년(99.0%)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업태별 사용률은 백화점(100%), TV홈쇼핑(99.3%), 아울렛·복합몰(99.2%) 대형마트 ·SSM(98.6%)에서는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온라인쇼핑몰의 경우는 94.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하 경험률’)을 행위 유형별로 보면, 대금 지연지급이 전년에 비해 높은 7.9%로 나타났고, 불이익제공이 4.2%, 배타적 거래 요구가 2.4%로 그 뒤를 이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납품업체의 경험률 변화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판촉비용 부당 전가(0.8%p), 부당 반품(0.2%p), 경영정보 부당 요구(0.2%p), 대금 부당 감액(0.1%p)에서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대금 지연 지급에서는 증가폭이 4.1%p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배타적 거래 요구(1.4%p), 불이익 제공(1.0%p),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0.4%p)에서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은 백화점, 경영정보 부당 요구는 TV홈쇼핑, 그 외 서면 미·지연 교부, 부당 반품 및 대금 지연지급 등 대부분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온라인쇼핑몰로 나타났다.

211228_유통거래 실태조사결과 발표1.jpg

공정위는 조사 결과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추세적으로 볼 때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유통업체 스스로의 상생 협력 노력과 더불어 공정위의 제도 보완·개선 노력 및 법 집행 강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시장규모가 증대된 비대면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공정위는 그간 추진해 온 오프라인 위주의 유통 정책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유통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노력 등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법 집행 강화, 제도개선 및 자율적 상생 협력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집행 강화를 위해 불이익 제공, 배타적 거래 요구,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및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및 익명제보센터의 제보 내용 등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여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으로는 법 위반 유통업체의 부당이득과 제재 수준이 비례할 수 있도록 유통업법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직매입 거래 대금지급기한과 판촉비용 분담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끝으로, 상생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금 조기 지급, 공정한 거래기준 설정 및 상생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협약을 납품업체와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협약이행평가 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여 개정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아울렛·복합몰, TV홈쇼핑, 대형마트·SSM 등 기존에 제도개선이 있었던 사항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고, 특히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진모 전문기자/가맹거래사 mediachfc@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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