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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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식약처]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제정 2021.7.27.)1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유해물질은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과 오염된 대기, 토양 등 환경에도 존재하며, 유해물질이 다양한 경로로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식품, 화장품 등 개별 제품별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관리해서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알기 어려웠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는 다양한 제품과 환경을 거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는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가 도입되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유해물질이 많은 제품군을 알 수 있다. 위해성평가 대상도 기존 식품, 화장품에서 의약품, 위생용품, 의료기기 등 식약처 소관의 전체 제품으로 확대된다.

둘째, 우리 몸에 들어와도 유해하지 않은 유해물질의 총량을 나타내는 인체노출 종합 안전기준을 정해 앞으로 섭취량과 사용량이 많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해가 우려되어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통합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해 일상 생활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단체 또는 5명 이상의 일반 국민이 식약처에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위해평가 요청제도를 도입했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되어 위해 우려가 크거나, 위해성 평가가 시급한 유해물질 위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전문기자/가맹거래사 chamf9000@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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