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주요 SNS상 부당광고 점검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공정위) 및 실태조사(소비자원)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SNS 후기가 TV광고, 매장광고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후기가 급증하여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공정위는 후기형 기만광고(이하 ‘뒷광고’)를 신속하게 제거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2021년 주요 SNS(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에서의 ‘뒷광고’를 9개월간 상시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SNS 후기 게시물 모니터링 → ‘뒷광고’ 여부 확인 → 대상자에 자진시정 요청 → 이행점검] 과정으로 진행됐다.
’뒷광고‘가 주로 나타나는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주요 SNS를 대상으로한 모니터링은 영향력(조회 수∙구독자 수 등), 유사 게시물 발견 빈도 등을 고려해서 대상을 선정했으며, ’체험단‘ 모집 사이트 등에서 최근 모집된 적이 있는 제품∙서비스 관련 게시물도 대상이 되었다.
공정위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의 후기형 기만광고(일명 ‘뒷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 게시물 수는 총 17,020건(블로그 7,383건, 인스타 9,538건, 유튜브 99건)이었으며, 이중에서 자진시정한 건수는 총 31,829건(블로그 15,269건, 인스타그램 16,493건, 유튜브 67건)이었다. 또한,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으며,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SNS를 통한 광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SNS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원은 SNS 부당광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SNS 부당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5년간(’16.1월~’21.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광고 관련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월평균 건수는 16.8건으로 2016년 2.7건 대비 약 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이유로는 대금 결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배송지연∙연락두절’이 32.6%(238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계약해지’가 29.1%(213건), ‘품질 불만’ 14.8%(108건) 순으로 나타났다.
SNS 사업자들은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는 거짓∙기만 광고를 금지하는 ‘광고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지만, 맞춤형 광고가 아닌 게시물형 광고(‘뒷광고’ 포함)에는 해당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춤형 광고 6건에 대해 SNS 사업자의 자율규제 정책 위배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선정적 묘사를 사용하거나 의약품 사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등 SNS 사업자가 스스로 정한 정책의 위배 소지가 있는 광고가 3건 발견되었다.
한편, 소비자원은 2021년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최근 1개월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SNS 부당광고에 대한 소비자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SNS 광고의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2% 정도가 TV∙신문 등 다른 매체에 비해 SNS에 부당광고가 더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SNS 부당광고 신고기능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4.8%(124명)에 불과하였으며, 신고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사용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 것 같다’ 69.9%(263명), ‘신고기능을 사용하기 불편하다’ 62.5%(235명), ‘신고기능이 있는지 몰랐다’ 41.5%(15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SNS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해본 결과, ‘SNS 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정부·공공기관 등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기능 사용’ 등의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여,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대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금번 모니터링을 통해 SNS 부당광고를 자진시정하게 하여 투명∙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케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SNS 플랫폼의 자율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