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2년 1월 프랜차이즈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영업표지 공개
신규등록 91개(외식 69, 서비스 16, 도소매 6), 등록취소 170개 (외식 136, 서비스 26, 도소매 8)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년 1월 신규 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 91개의 영업표지 리스트와 등록 취소한 170개 영업표지를 공지했다.
1월에 신규등록한 영업표지는카페투이, 마포닭발, 족발1호선, 대한삼격, 동백다방, 치넛, 팔당냉면, 아소정, 초밥만 등 69개의 외식업과, 오테르, 21그램, 패트릭스아웃컴, 엘린네이쳐, 짱솔학원, 미라클핏, 이자경학원 등 16개의 서비스업, 그리고 YD꽃자재, 까까창고, 라폼슈, COFFEEWOON, 누구나쉐프, 에그플 등 6개의 도소매업으로 총 91개의 영업표지가 신규로 등록되었다.
한편, 지난 달에 등록취소한 브랜드 170개 중에 자진 취소가 77개, 직권 취소가 93개였고, 서울시 43개, 경기도 29개, 조정원 98개였다. 아울러, 1월에도 역시 한 업체에서 3개 이상의 영업표지를 등록 취소한 경우가 몇 건 있었으나, 21년 11월, 12월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한 편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가맹희망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약할 업체가 가맹사업을 제대로 영위하고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신규등록한 영업표지의 경우 통상 15일 이후에 열람이 가능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계약체결 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지에서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맹거래사를 통한 상세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