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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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모발’, ‘피부 건강등으로 광고한 413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8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12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8(7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18.3%) 거짓과장 광고 5(2.4%)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2.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0.5%)였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효모식품)탈모’, ‘탈모예방’, ‘탈모영양제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광고, 일반식품(기타가공품)피부건강’, ‘피부보습’, ‘모발영양제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일반식품(기타가공품)풍부한 모발’, ‘피부미백 효능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 등이 있었다.

 

또한, 일반식품(기타가공품)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거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와 일반식품(해외직구제품)모발 탈모 영양제 먹는약’, ‘천연 남성강화 알약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번 점검 후 민간광고검증단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이에 검증단은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부 식품 원료가 오히려 특정 의약품의 치료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요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식품을 구매할 때 탈모예방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김진영 전문기자/가맹거래사 chamf9000@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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