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간편식 제조 및 판매업체 불법행위 단속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유통기한 및 보관 관리 여부 등 중점 수사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경기도내 360개 업체이며, 주요 수사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여부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수사 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 제조∙가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제품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행위를 접한 도민들에게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 kfcjn.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