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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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경기도]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221일부터 34일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경기도내 360개 업체이며, 주요 수사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여부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수사 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 제조가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제품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행위를 접한 도민들에게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진모 전문기자/가맹거래사 mediachfc@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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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간편식 제조 및 판매업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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