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06(월)
 

220217_가맹종합지원센터, 2022년도 1분기『가맹사업법 컨설팅』 추진.jpg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컨설팅(이하 가맹사업법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컨설팅은 가맹사업법 준수 및 공정거래 정착에 관심있는 가맹본부 대상으로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하여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진행되는 것으로, ‘21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신규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운영 가맹점수가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은 가맹본부의 거래 관행을 분석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위험 항목을 2개로 선정하고, 가맹본부 현장 방문 시 임직원 면담,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해 위험 항목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스캔본과 구비서류를 이메일(yssong@kofair.or.kr)로 송부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22216()부터 223() 까지이다.

 

컨설팅 참여대상 선정 방식은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매출액에 운영 가맹점수에 따른 매출액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 매출액이 가장 낮은 가맹본부를 우선하여 진행하고, 이를 제외한 후속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가중 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 선정 통지일은 ‘22225()이며, 현장 컨설팅은 3월중 가맹본부 담당자와 개별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김진영 전문기자/가맹거래사 chamf9000@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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