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담합행위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사 검찰 고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천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제조·판매사업자는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이고,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는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주식회사 한미유통(이하 주식회사는 생략)이다.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주로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시판채널)과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제조사들은 납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매점 거래처를 늘리고 유통업체들의 대량매입을 유도하는 등 매출증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신규 소매점 또는 다른 제조사와 거래중인 소매점들에 대해 경쟁사 보다 낮은 납품가격(높은 지원율)을 제시하여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유통업체에 할인, 판촉행사 등을 통한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여 자신의 상품을 우선 대량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을 보면,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되었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16.2.15.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①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②이후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③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등 법 위반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중 ‘향후 행위금지 명령’의 경우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 모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재발방지 교육 명령’의 경우 현재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롯데지주 및 해태제과식품을 제외한 3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 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조치 함으로써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