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수령시 반드시 비밀유지계약 체결해야
개정 하도급법령, 과징금 고시 및 기술유용 심사지침 시행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오는 18일(금)부터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시행령에 규정된 비밀유지계약서에는 ①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②사용기간, ③보유 임직원의 명단, ④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⑤의무 위반시 배상, ⑥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개정법령에 따라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도 개정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도 개정하여 ▲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을 반영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으로 `22년 2월 18일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 법규의 시행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소송 진행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