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협동조합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매출 확대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2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 모집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로지원을 통한 매출 활성화를 위해 ’22년「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금) 밝혔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단계별 온라인 판로 입점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온라인 기반 마련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판로 컨설팅, 유명 박람회 입점 지원, 해외진출 등을 통한 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유통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지원 규모는 온라인 2,180백만원, 오프라인 1,400백만원이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월 25일 (금)부터 3월 11일(금) 18시 까지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조합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이어야 하며, 업력·규모·매출·고용 등을 기준으로 성장단계별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분야는 ① 초기단계, ② 성장단계, ③ 도약단계로 구분되며,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 및 유지를 위한 최소인원(발기인)은 5인 이상이며, 그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판로 기지원 조합 중 초기단계이면서 판로 실적 1천만원 우수조합은 성장단계의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초기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초기단계(1~3년)의 온라인 판로진출 자립기반 마련이고, 오프라인의 경우 현장판매 관련 판로교육 및 컨설팅, 홍보 콘텐츠(족자봉, 배너) 제작 지원을 통한 초기단계의 판로 진출 기반 마련이다.
선정규모는 15개 내외의 협동조합으로 온라인의 경우는 초기단계 맞춤형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판로교육 및 컨설팅 등 초기 판로를 지원한다.
성장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전용 기획전 지원(광고 및 프로모션 포함)을 통해 매출 확대 및 인지도 제고이며, 오프라인은 유명 박람회 입점 지원 및 국내 바이어 유통 상담회 참여를 통해 오프라인 판로 다각화 및 매출 확대이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기 지원 조합 중 성장 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조합이며, 약 70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하여 온라인의 경우 우체국쇼핑 및 소셜커머스 입점을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박람회 입점과 바이어 유통 상담회, O2O연계 등을 지원한다.
도약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협동조합의 해외수출 역량강화 및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글로벌 판로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도약단계(7년차 이상)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글로벌 판로진출 역량 확대 및 매출 향상에 있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기 지원 조합 중 초기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조합이며, 총 15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먼저 온라인의 경우는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지원, 유명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해외 라이브커머스 참여 등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해외진출 프로그램 연계 지원, 유통 상담회 참여지원 등 수출 역량강화 및 유통 활로 모색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등록시 스캔 등록하고, 선정 통보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사업신청은 소상공인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 받은 조합 중 단계별 지원 요건을 충족한 조합만 가능하며, 협업 활성화 시스템(coop.sbiz.or.kr)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또, 선정 후 사업 중도포기 시, 당해 연도 및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이 불가하며,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환수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에 주의하고, 同 사업 선정 조합은 추후 공단 요청 시,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사업 신청 및 접수와 관련 된 사항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담당자 이메일(sbizcoopfair@gmail.com) 또는 전화(02-554-2029, 02-554-2078, 02-574-2049)로 문의하면 되고,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coop@semas.or.kr) 또는 담당자 전화(042-363-7928, 793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