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06(월)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고용 노동부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매분기 넷째주를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 1차는 321일부터 531일 기간동안 123개소의 숙박 및 음식점에 대해 진행하고, 2차는 620일부터 24일까지 도소매점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현장점검은 서울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지급, 임금체불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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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근로계약 부문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했는지, 또한 그 게약서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살핀다. 근로조건에는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항목과 계산 및 지불방법, 휴일 휴가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가 점검항목이다.

 

임금명세서는 지급일과 총액, 계산방법, 공제내역등을 포함하여 임금 지급할 때 마다 교부하였는지를 살피고 최저임금은 21년도 8,720, 22년도에는 9,160원 이상을 적용하였느지를 점검한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매월1회 이상 일정 날짜에 지급하고 있는지, 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했는지 등을 살피고 권고하게 된다.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외 임금명세서 관련 법령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김진영 전문기자/가맹거래사 chamf9000@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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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 질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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