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료 수수 알리지 않은 채 순위 조작 과태료 부과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 및 아고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제재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숙박예약플랫폼(OTA: Online Travel Agency) 부킹닷컴 및 아고다가 광고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조작하면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킹닷컴은 추천숙소 목록에서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상승시켜 순위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전시했으며, 모바일 앱에서는 엄지척 아이콘 등을 붙여주면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웹사이트에서는 아이콘에 커서를 조작해야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다.
아고다는 광고구매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주면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조항을 적용했다. 이번 조치로 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온라인 숙박예약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격 등을 기주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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