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한다
멀쩡한데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 절감 기대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3년 1월 1 일 부로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냉장보관이 필요한 우유류는 2031.1.1 시행). 즉 판매·제조사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정보중심의 소비기한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1985년 도입이래 37년간 쓰여온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기한을 뜻한다. 이에 비해 소비기한이란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사실 식품의 유통기한은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식품마다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유통기한이 지날경우 위험하고 버려야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소비기한제가 시행되게 된 배경에는 폐기물로 버려지는 멀쩡한 식품을 줄여보자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식품이 제조된 후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위생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고 한다. 소비기한은 이 기한의 80∼90%로 산정하지만 유통기한은 이보다 짧게 60∼70% 수준에서 정해진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20∼50% 긴 것이다. 제조일로부터 식품별 소비기한 이내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다.
새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했다하여 안전하지 않은게 아님을 인식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한 해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기간을 둬 유통·소비기한을 모두 표기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배포했는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약 200여 개 식품유형 총 200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가맹거래사